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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아! 내 삶속에 보람된흔적을 남겨라 청산 중학교
2011.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후보 박명기의 후보직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선거법 위반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가 면제된다는 법률상의 약점을 이용해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고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작년 12월 2일이 지난 후에 그것도 2억원만을 건네주고 시치미를 떼었겠다? '생활이 궁핍한 박명기에게 선의의 차원에서 도와줬을 뿐이지 후보사퇴에 대한 댓가성 송금은 아니다'라고 잡아떼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버텼다. 물론 후보단일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했으니 검찰이 기소할 수 없음을 믿은 배짱이다.
카페지기김 수 헌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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