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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姜信)
선조 135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3월19일(정사) 1번째기사
경연에서 북방의 군사 및 병조의 군대양성등을 논의하다
조강이 있었다. 상이 전에 수강한 것을 한번 읽고, 시독관(侍讀官) 박동열(朴東說)이 ‘상왈산하유화(象曰山下有火)’에서부터 ‘수능능지호(誰能陵之乎)’까지 강하였다. 상이 새로 수강한 것을 한 번 읽고 나서 이르기를,
“산하유화괘(山下有火卦)에 어찌하여 절옥(折獄)4686)을 말하였는가?”하니, 박동열이 아뢰기를,
“비괘(賁卦)는 바로 과병(戈兵)의 상(象)으로 살벌(殺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옥을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검토관(檢討官)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불이 산 위에 있는 것은 여괘(旅卦)가 됩니다. 여괘는 남아있는 옥사가 없지만, 이 괘는 산 아래에 불이 있으므로, 경홀하게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감히 말라 [無敢]’고 한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으로는 필시 상(象)에서 취함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괘에서 하필 옥(獄)의 의미를 취하였겠는가?”하자,
영사 김명원(金命元)이 아뢰기를,
“비(賁)가 형옥(刑獄)의 상이 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형옥의 상이 되는 이치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는 것이다. 대체로 《주역》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상을 알아야 한다. 그 상을 모르고 읽으면 속담에 이른바 중이 독경(讀經)하는 격이 된다.”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대개 절옥은 국가와 인명의 사생이 달려 있는 것이니 상께서는 체념(體念)하셔야 합니다.”하고,
특진관 성영(成泳)이 아뢰기를,
“상을 말하자면 불이 산 아래에 있어 밝지 못하기 때문에 절옥으로 경계를 삼은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 사람들이 《본의(本義)》만 간행하고 《정전(程傳)》은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과장(科場)에서 《본의》만을 취하기 때문이 아닌가?”하니,
박동열이 아뢰기를,
“중국 조정의 과거는 《본의》만을 취한다고 합니다.”하였다.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정전》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주자가 《본의》만을 지은 것입니다. 만일 《정전》이 없었다면, 주자가 반드시 전의(傳義)를 지었을 것입니다.”하고, 박동열이 아뢰기를,
“주자가 말하기를 ‘그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본의》는 《정전》의 뜻을 밝힌 것입니다. 초구(初九)에 ‘수레를 버리고 도보로 간다.’고 하였는데, 그 뜻은 사군자(士君子)는 의롭지 않으면 도보로 갈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왕망(王莽) 때에 현재(賢才)들이 서촉(西蜀)에 많이 있었는데, 공손술(公孫述)이 안거사마(安車駟馬)로 초치하니, 약을 마시고 죽거나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다가 광무(光武) 때에 가서야 벼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씀과 행동은 바로 이 괘의 뜻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강명(剛明)한 군자가 아래에 있어 천하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의 불행이니 유념하셔야 할 일입니다.”하니, 상이 모두 답하지 않았다. 한참 있다가 이르기를,
“상을 모르고서 읽으면 아무리 그 뜻을 알았다하더라도 헛일이다. 만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절의를 지키며 의로운 처사를 하도록 가르치려거든 《논어》나 《맹자》와 같이 하면 될 것인데 하필 괘를 그어 육효(六爻)를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는가?”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만일 《정전》이 아니었다면 어찌 ‘비지(賁趾)’의 뜻을 알겠습니까. 때문에 ‘어떤 일을 보더라도 모두 대응하여 안다.’고 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일 음양(陰陽)으로 따지는 사람의 말로 한다면 건(乾)이 아래이고 곤(坤)이 위인 괘가 태괘(泰卦)로서 이보다 더 길한 괘가 없다. 그런데 옛날 어떤 사람이 아비가 병이 들어 복서(卜筮)하는 자에게 점을 쳐 태괘를 얻었는데, 복서하는 자가 말하기를 ‘곤(坤)은 흙이고 건(乾)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흙 아래에 있는 상이니 너의 부친은 죽을 것이다.’하였다고 한다. 이 어찌 길흉이 도치(倒置)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치가 천만 가지로 변화하니 쉬이 알 수가 없다. 육이효(六二爻)의 뜻은 어떠한가? 수(須)는 수(鬚)와 같은가?”하자, 박동열이 아뢰기를,
“수(須)는 바로 ‘수(鬚)’ 자인데, ‘수유(須臾)4687)’라고 할 때의 수자를 여기에 차용(借用)한 것입니다. 비괘의 효사(爻辭)는 문(文)이 지나치는 것을 경계하고 질(質)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구삼효(九三爻)는 양효(陽爻)로서 두 음효(陰爻)가운데 있어서 비록 서로 꾸며주는 것 같지만 이는 바로 감괘(坎卦)의 형상으로 함정에 빠질까 염려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영정(永貞)한 뒤에야 길하다.’하였습니다. 황상원길(黃裳元吉)의 의미로 본다면 그 이치만을 볼 뿐이니 후세에서는 그 은미한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주역》은 한 글자라도 다 뜻이 있다고 하지만 《정전》의 뜻으로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하였다. 김명원이 아뢰기를,
“근래에 천재(天災)와 물괴(物怪)가 중첩으로 나타나 난리를 겪은 인심이 더욱 동요하고 있는데, 적절한 진정책을 찾지 못해서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묘사(廟社)의 의물(儀物)과 제기(祭器)도 국(局)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 일은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물력이 탕갈되어 민생이 매우 고통스러우니, 일을 벌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미안하여 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선무는 백성들을 안식(安息)시키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하고, 특진관 윤승훈은 아뢰기를,
“소신은 북방에 오래도록 있었는데, 북방의 일은 일마다 모두 어려우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전혀 무술을 힘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번호(藩胡)가 날뛰는 때에 무사(武士)가 전적으로 부족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남도와 북도의 1백여명은 3월에 입방하여 9월이 되어서야 마치고 돌아오는데, 방수(防戍)할 때가 꼭 농사철이어서 가업(家業)이 탕진되니 원고(怨苦)가 갈수록 심합니다. 신이 병사(兵使)와 상의하여 변통하여 보려고 하였지만 병사는 매우 어렵게 여겼습니다.
조정에서는 모두가 번호가 침범해 올 경우 모두 휩쓸어 안변(安邊)까지 올 것이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만의 무리가 온다면 방어하기 어렵겠지만 적은 무리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북방에는 평소에도 인물이 적었는데, 난을 겪은 뒤로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육진(六鎭)의 백성들로서 남관(南關)으로 나온 자가 매우 많아, 이수일(李守一)이 다방면으로 금단(禁斷)하고 있지만 길이 수륙(水陸)으로 다 통하여 모두 금하지 못하는 형세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계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쇄환할 것을 신이 누차 장계(狀啓)하여 이제서야 비로소 속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하고,
김명원은 아뢰기를,
“출신(出身)한 자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흠모하고 부러워하였는데, 지금은 오래도록 방수(防戍)만 하고 있어 필경은 처자를 굶주리게 하고 혹은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므로 사람들이 모두 비웃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술을 힘쓰지 않는 것이 형세상 당연합니다. 국가에서 간혹 그들을 변장(邊將)으로라도 차임하면 그들이 필시 진작될 것입니다.”하고,
윤승훈은 아뢰기를,
“만일 변장이 되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다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출신 도의 변장으로 제수하게 되면 토병(土兵)이 모두 그의 동류이므로, 신은 도를 바꾸어 제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하고,
김명원은 아뢰기를,
“북도 사람들의 군공(軍功)에 대하여 아직껏 논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직은 이루 다 줄 수 없고, 베[布匹]로 주려고 해도 모두 지급할 수 없으니, 가설직(加設職)이 아니고서는 다시 시행할 방도가 없습니다.”하고,
윤승훈은 아뢰기를,
“가설직도 다른 곳과는 다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지만 북도에서는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정(正)’이니 ‘판관(判官)’이니 하는 것을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지금 상전(賞典)이 오래도록 시행되지 않아 그들이 모두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노토(老土)가 배반한 이후로 그들이 제일 먼저 봉수군(烽燧軍)을 공략하였기 때문에 이일(李鎰)이 모두 파하여, 북도에 급변이 있더라도 서울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북도에서 참으로 고생하였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여서 내 매우 가상히 여긴다. 백성들이 그렇게 옮겨나오는 폐단은 참으로 그렇다. 바로잡을 방도를 생각해보도록 하자.”하니,
윤승훈이 아뢰기를,
“부족한 소신이 어찌 감히 좋은 계책을 생각해내겠습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변장을 잘 선임하는데 있을 뿐이다. 옮겨오는 자를 속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육진의 수령을 문신(文臣)으로 차송하는 것은 어떻겠는가?”하니, 윤승훈이 아뢰기를,
“육진의 방어가 가장 긴요한데 백면서생(白面書生)이 해낼 수있는 일이 아닙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현재 수령들은 어떠한가?”하니,
윤승훈이 아뢰기를,
“명천현감(明川縣監) 이할(李劼), 경성판관(鏡城判官) 윤길(尹吉), 부령부사(富寧府使) 고경민(高景旻)은 모두 백성을 잘 다스리며, 조경(趙儆)은 청렴하나 지나치게 세밀하고 까다로와 군민(軍民)이 좋아하지 않고, 변응성(邊應星)·이홍보(李弘輔)·이응해(李應海)도 모두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응해를 공사(公事) 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장수의 지략이 없지 않았다. 대장이 될 만한가?”하니,
윤승훈이 아뢰기를,
“대장은 모르겠으나 수령으로서는 충분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토의 기세는 어떠한가?”하니,
윤승훈이 아뢰기를,
“분탕(焚蕩)한 뒤로는 그들의 형세가 고립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또다시 설쳐 우리의 번호(藩胡)를 없앤 것은 깊은 뜻이 있는 듯합니다. 만일 기세가 점점 드세지면 또다시 침범해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북도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데다가 사부(士夫)가 많은 하삼도(下三道)와는 달라 한번 철령(鐵嶺)을 넘으면 다른 나라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삼과 초피(貂皮)·진주가 생산되기 때문에 수령들이 거의 심성(心性)이 변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백이(伯夷)·숙제(叔齊)는 마셔도 그 마음 변치않으리4688)’라고 하였는데, 어찌 모두가 꼭 그렇겠는가?”하였다.
윤승훈이 아뢰기를,
“육진에는 조정의 감독관을 늘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암행(暗行)이 있다는 기별이 있으면 수령들이 모두 두려워 조심합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는 반드시 강명(剛明)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근래의 어사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자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매[膺子]와 노비의 신공(身貢)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야 탐리(貪吏)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하고,
지사(知事) 한응인(韓應寅)은【너그럽고 온화하여 도량이 있었고, 논의 역시 신중하였다】 아뢰기를,
“문관중에서 무략이 있고 강직한 자를 번갈아 육진의 수령으로 보낸다면 어사가 아니더라도 어찌 두려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우직(李友直)이 종성부사(鐘城府使)로 있을 적에 몸가짐을 청렴하게 하여 변장들이 감히 제맘대로 나쁜 짓을 못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번호들이 탄복한다 합니다.”하고,
윤승훈은 아뢰기를,
“길주(吉州)의 물력이 도내에서는 가장 좋아 원곡(元穀) 3만석과 관청미(官廳米) 2천석이 있습니다. 긴급한 변이 있을 경우 서울에서 간 장사(壯士)들이 이곳이 아니면 주둔할 곳이 없습니다. 이곳을 방어하는 것은 육진보다는 쉬우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육진보다 어려우니, 그곳에 문관을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의 번호는 다른 곳의 번호와는 달라 말하는 것도 사리를 아는 자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개목(介木)추장 인필(仁必)과 사정(舍丁)추장 개이(介伊)는, 임진란 때 부사(府使) 이수(李銖)가 그들 부락으로 피신하자 그곳의 백성 강신(姜信)등이 이수를 죽이려고 그곳으로 추격하여 들어가니, 인필이 말하기를 ‘네가 너의 부사를 죽이는 것은 나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죽이면 후일 우리는 그 누명을 벗을 수가 없다.’하여 이수가 마침내 피신하였다가 다른 곳에서 해를 입었다 합니다”하였다. 장령 이성록(李成祿)이 아뢰기를,
“임해군에 관한 일에 대하여 어제 ‘업신여긴 것’이라고 전교하셨는데 신자(臣子)로서 어찌 감히 털끝만큼이라도 업신여기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다만 난리를 겪은 이후로 내외 백성들의 재산이 탕갈되어 조석을 보전하지 못하여 수화(水火) 중에 빠진 것과 같아 중국군이 가득 있을 때에는 모두 철수해 돌아가기를 희망하여 수년동안 안도(安堵)를 바랐는데, 이제 임해군이 노비와 전토(田土)를 약탈하고 하인들까지도 그로 인하여 못하는 짓이 없이 작란하므로 인심이 저상(沮喪)되어 국가에 원망을 돌리니, 실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이제 만일 윤허하시어 소심(小民)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왕자께서도 혹 이로 인하여 징계되어 횡포를 중지하고 끝내 선하게 된다면 어찌 국가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한 문제(漢文帝) 때에 태자(太子)가 공거문(公車門)으로 들어간 것을 장석지(張釋之)가 논핵(論劾)하였는데 문제는 그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론을 쾌히 따르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따를 수 없음을 이미 하유하였다.”하였다.
이성록이 또 수령을 잘 가릴 것을 아뢰었으니, 상이 답하지 않았다.
성영(成泳)이 나아가 아뢰기를,
“임진년의 변란은 만고에 없었던 화였습니다. 지난날 중국군이 온 나라에 가득할 적에는 조야(朝野)가 그들의 명을 받드느라고 피곤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본래 군사가 없던 나라로서 양병(養兵)의 일은 전폐하고 하지 않았으니, 급한 일이 뜻밖에 생겨도 어떻게 방어하겠습니까. 저들 적들이 강화를 구한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사리로 따져보아 변이 불원간 있을 듯합니다. 더구나 대마도의 왜인은 토지가 척박하여 벼가 잘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읍(邊邑)을 노략질하는 것은 형세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대적(大賊)이 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천리의 땅을 가지고서 남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어찌 수천리의 강토를 지니고서도 자강(自强)하지 못하고 매양 중국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훈련도감은 유명무실합니다. 적을 방어하는 방도는 사람의 사력(死力)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1인을 양성하면 반드시 1인의 사력을 얻고, 10인을 양성하면 반드시 10인의 사력을 얻으며, 천인 만인이라도 의당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시에 미리 양성하지 않으면 조금만 전란이 있어도 반드시 와해되고 말 근심이 있는 것이니, 이는 전일 성상께서는 통촉하신 바입니다. 이른바 사람의 사력을 얻는다는 것이 어찌 말로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나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 어려울 때 적진에 임하여 자제가 부형을 호위하듯 수족이 두목(頭目)을 감싸듯이 하도록 한 뒤에야 비로서 사람의 사력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감에 소속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기니 이렇게 대우하고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중국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적진에 임하면 무너져 흩어지니 어찌 성정(性情)이 같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양성하는 방도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 조정에서는 다시 중국군 3천명을 요청하고자 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 중국군 대우할 재력의 절반만 가지고서도 우리 군대를 후하게 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덕을 흡족하게 내리고 때때로 그들의 재예(才藝)를 검열하여 상벌을 분명히 한다면 어찌 군사를 훈련시키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적을 토벌하여 복수하는 것을 어찌 일상적인 규범만을 가지고서 해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조치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기풍이 크게 변하도록 한 뒤에야 성공을 바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언관(言官)은 아니지만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아 2품관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는 것이 있으면 모두 말하고 말을 할 때면 남김없이 합니다. 대신과 병판(兵判)이 모두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모두 이 일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근래 각 해사에서는 구규(舊規)를 회복시키기에 힘써 번잡한 형식과 지엽적인 부분이 점차 거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안일하게 옛 관습이나 찾아 임진란 이전과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소신은 지혜나 사려가 얕고 짧으니 감히 가벼이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들으니 포수와 살수가 스스로 봉족(奉足) 2∼3명씩을 정한다하니, 이것 역시 인심을 잃게 되는 하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포수와 살수의 봉족은 누구나 천하게 여겨 싫어하고 피하니, 만일 보병(步兵)으로 이름을 바꾸면 사람들이 기꺼이 종사할 것입니다. 보병의 목면을 많이 거두어 달마다 3필씩을 지급한다면 1년이면 36필에 이릅니다. 또 그들의 늠료(廩料)를 넉넉하게 하여 처자로 하여금 모두 그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면 누구나 모두 도감에 소속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용력이 있는 무사들이 자연 도감에 귀속해 와서 서울의 원기(元氣)도 자연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점차로 세월이 오래가면 외방에서 조련하는 일도 차례로 거행될 것입니다.
군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먼저 백성을 보호해야 하며, 백성을 보호하는 방법은 백성을 때에 맞추어 부리는 것이 제일입니다. 기타 자세한 법도와 절목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모두 진달할 수 없습니다만, 조정이 협력하여 이를 생각하고 이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세세한 형식적인 것은 일체 혁파하여 국가의 체모 따위는 접어두고 오로지 군사만을 양성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곡식을 바친 자와 군공(軍功)을 세운 자는 모두가 천하게 여겨 아무리 당상 2품이 되어도 향역(鄕役)을 면하지 못합니다. 당초 위급할 때에 국가에서 사신을 보내어 백방으로 개유(開誘)하여 긴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조금 안정이 된 지금에 와서는 향촌에서는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조정에서는 노예처럼 대하니, 저들이 모두 수치스러워하고 원망하면서 ‘이 일이 우리에게 누가 되었으니, 앞으로 만일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차라리 강물에다 쌀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대간은 사람을 논박할 때에 굳이 곡식을 바친 것을 흠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신은 잘 모르지만 곡식을 바친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군공(軍功)을 세운 사람 중에는 혹 사실과 다르게 높은 보상을 받은 자도 있겠지만, 어찌 참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적을 무찌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중에 쓸 만한 재기(才氣)를 지닌 자는 우선 급히 발탁하여 등용함으로써 권장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상께서는 위에서 수고로이 걱정하시지만 유사는 태평하여 전혀 거행하지 않으니, 신은 후일 일을 당하면 군사들이 지난날보다 더 무너져 흩어질까 염려됩니다.”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성영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더욱 유념하소서.”하였다.
성영이 다시 나아가 아뢰기를,
“옛말에 ‘정성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정성이 있은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입시한 신료들은 모두가 가업(家業)이 탕패되고 맨몸으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복(冠服)을 정제(整齊)함에 있어서는 모두 감히 뒤지지 않으니, 이는 자력(自力)으로 가사를 돌보는데 있어서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대부가 각기 자기 집안을 돌보는 정성을 나라를 위하는 생각으로 옮겨서 내집처럼 국가를 걱정했던 고인과 같이 한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대란(大亂)이 조석간에 닥쳐올 것인데 인심(人心)은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안일함만을 탐하여, 불길이 타오르는 줄도 모르고 태평히 있는 연작(燕雀)과 다름이 없으니, 필경에는 국가가 어디로 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통박(痛迫)한 일입니다”하고, 이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아뢰기를,
“백세(百世)를 두고 꼭 갚아야 하는 원수이며 하루도 잊기 어려운 수치이니, 산릉(山陵)의 원통함은 차마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가 적을 토벌하지도 못하고 또 힘을 다하여 초멸하지도 못하였으니, 이 원수를 언제 다시 갚을 수 있겠습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지금의 제일 급선무이다. 근래에 이러한 헌의를 한 사람이 없었다. 전에 대신을 만났을 때 내가 무어라고 했는가. 이 왜적을 방어한 다음에야 앉아서 강론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왜적을 방어하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날마다 요순(堯舜)의 도를 말한다 해도 모두 허사인 것이다. 내가 전에 영상에게 물으니, 영상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 오늘 성영의 말이 매우 옳다. 대신들은 살펴서 하도록 하라.”하자,
김명원이 아뢰기를,
“소신이 외람되이 자리에 있으니 어찌 감히 일을 해내기 바라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기운이 솟아납니다.”하고,
윤승훈은 아뢰기를,
“성영의 말이 제일 훌륭합니다. 소신은 본직에 있은 지 얼마 안되어 병조의 사무가 두서가 없습니다. 북도에 관한 근심이 왜 이토록 심하게 되었겠습니까? 중국은 천하의 병무(兵務)가 모두 병부에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변사가 주인이 되고 병조는 객(客)과 같아, 병조에서는 누가 방어사가 되고 조방장이 되는지를 모르니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하고,
성영이 아뢰기를,
“오늘 깨달았으면 오늘 양병(養兵)에 착수하고 내일 깨달으면 내일 양병에 착수하여 깨달은 즉시로 사력(死力)을 다하여 해야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여 손을 묶어 놓고 운명만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하고,
윤승훈이 아뢰기를,
“도감의 설치에 대해 혹자는 ‘나라 재정을 좀먹고 정사를 해친다.’고 하지만 신이 일찍이 북도에 출입하는 포·살수를 보니, 모두 정예하였습니다. 만일 포수들이 아니었다면 노토(老土)를 어떻게 분탕하였겠습니까?”하고,
성영이 아뢰기를,
“윤승훈이 말한 ‘나라 재정을 좀먹는다.’는 설도 그럴 듯합니다. 나라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있는 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는가?’하고 여긴다면 그 설은 틀린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설이 맞은 것입니다. 포수들이 북도에 들어가 정병이 된 것은 국가에 아직 기강이 있어서이나 어느날 갑자기 일이 터지면 모두 무너져 흩어질 것이니, 어찌 상관을 친애하고 상관을 위해 죽기를 바라겠습니까.”하였다.
註4686]절옥(折獄): 옥사를 판결하는 것.註4687]수유(須臾): 잠깐.註4688]백이(伯夷)·숙제(叔齊)는 마셔도 그 마음 변치 않으리: 진(晉)나라 오은지(吳隱之)가 지은 작탐천(酌貪泉)의 시구. 본디 청백한 사람은 환경의 유혹을 받아도 마음을 변하지 않음을 말한 것임.
○丁巳/有朝講。 上讀前受一遍。 侍讀官朴東說, 講自 ‘《象》曰山下有火, 止誰能陵之乎?’ 上讀新受一遍訖曰: “山下有火卦, 何以言折獄耶?” 東說曰: “《离卦〔賁卦〕》, 乃戈兵之象, 而有殺伐之義, 故以折獄爲言。” 檢討官洪瑞鳳曰: “火在山上爲《旅》。《旅》曰無留獄, 此則山下有火, 恐爲輕易, 故云無敢也。” 上曰: “予意則必有取象而然。 此卦, 何必取獄之義耶?” 領事金命元曰: “《离》爲刑獄之象。” 上曰: “予欲聞所以爲刑獄之象之理。 凡讀《易》, 必先知其象。 不知其象而讀之, 則諺所謂僧之讀經。” 金命元曰: “大槪折獄, 繫國家人命死生, 自上當體念。” 特進官成泳曰: “以象言之, 則火在山下, 不明, 故以折獄爲戒。” 上曰: “中朝人, 只刊《本義》, 而去《程傳》何也? 無乃科場, 獨取《本義》乎?” 東說曰: “中朝科擧, 只取《本義》云。” 瑞鳳曰: “先有《程傳》, 故朱子只撰《本義》。 若無《程傳》, 則朱子必撰傳義。” 東說曰: “朱子曰: ‘補其不足。’ 蓋《本義》, 發明《程傳》之意也。 初九曰: ‘舍車而徒。’ 其義以爲, 士君子, 非其義, 則非但徒行, 死且不撓。 王莽時, 賢才多在西蜀、公孫述以安(平)〔車〕駟馬招致, 而或飮藥而死, 或逃避不現, 至光武乃仕。 此等人, 處心行事, 不失此卦之義也。” 金命元曰: “剛明君子在下, 無所施於天下。 國家之不幸, 所當留念。” 上皆不答, 良久曰: “不知象而讀之, 雖通其義, 亦爲虛矣。 若以正其所行, 守節處義爲敎, 則當如《論》、《孟》垂訓, 何必畫卦爲六爻, 以示之乎?” 金命元曰: “若非《程傳》, 何以知賁趾之義? 故曰: ‘看是甚事, 都來應得。” 上曰; “若以陰陽數家言之, 乾下坤上爲泰。 乃是莫吉之卦, 而古有人父病, 卜于筮者, 而逢《泰》。 筮者曰: ‘坤爲土, 乾爲父, 乾在土下之象, 爾父當死云。 此豈非倒置乎? 其理千變萬化, 不可易知也。 六二之義如何? 須與鬚同乎?” 東說曰: “須卽曳鬚字, 而須之須, 借用於此也。 《賁卦》爻辭, 以文勝爲戒, 以質爲重。 九三, 陽居二陰之中, 雖似相《賁》 此是《坎》象, 恐有沈溺之義, 故永貞, 然後吉。 以黃裳元吉, 觀之, 則只見其理而已。 後世難知其微意。 《周易》, 雖云一字, 皆有義, 只看《程傳》之意爲當。” 金命元曰: “近來天災物怪, 疊現層出, 經亂人心, 尤爲搖動。 鎭定之策, 未得其宜, 不勝憂悶。 廟社儀物祭器, 亦爲設局。 此事雖不得已, 物力蕩竭, 民生甚苦, 有所作爲, 心常未安, 常以此爲懼。 方今之務, 猶以息民爲上。” 特進官尹承勳曰: “小臣, 久在北方。 北方之事, 種種皆難, 其中最可憂者, 土人專不業武。 當此藩胡陸梁, 武士專乏, 極爲可慮。 南北道武士百餘人, 三月入防, 九月罷歸。 防戍之時, 正當農月, 家業蕩盡, 怨苦日甚。 臣與兵使相議, 欲有變通, 兵使, 則以爲重難矣。 朝廷皆以爲藩胡作賊, 必席卷至安邊, 此則不然。 十萬之衆若來, 則難以禦矣, 少則不須慮也。 但北方, 在平時, 人物鮮少, 亂後不滿十分之一。 六鎭人民, 流出南關者甚多, 李守一多方禁斷, 而水陸皆通之路, 勢不得遍禁, 不知所以爲計。 刷還之事, 小臣屢爲狀啓, 今始屬屬入去, 然豈能久乎? 金命元曰: “出身之人, 人皆欽艶, 今則長在防戍, 竟使妻子飢餒, 或至於死亡, 故人皆笑之, 不復業武, 勢使然也。 國家或間差邊將, 則渠輩必興起矣。” 承勳曰: “若防其邊將之路, 則更無所望, 然若授其道邊將、土兵, 皆其儕流, 臣意以爲, 換道宜當。” 金命元曰: “北道人軍功, 時無論賞之擧, 而實職則不可勝授, 布匹亦難遍給, 非加設職, 則更無可施之賞。” 承勳曰: “加設職, 與他處有異, 在此爲一張紙, 北道則甚以爲重, 曰正曰判官, 則人皆尊貴之矣。 今者賞典, 久而不擧, 渠輩皆爲悶鬱。 自老土叛後, 先掠烽燧軍, 故李鎰皆罷之。 北道脫有變故, 京師無從而知矣。” 上曰: “卿在北道良苦, 凡事盡心爲之, 予甚嘉之。 人民如是移來, 弊則然矣。 思所以救之之道。” 承勳曰: “小臣迷劣, 何敢思其長策?” 上曰: “在擇其邊將而已。 移來者不可束縛。 六鎭守令, 以文臣間差如何?” 承勳曰: “六鎭防禦最緊, 非白面書生所能也。” 上曰: “北道時任守令如何?” 承勳曰: “明川縣監李劼、鏡城判官尹、富寧府使高景旻, 皆善於治民。 趙儆廉簡, 而過於察察, 軍民不悅。 邊應星、李弘輔、李應海, 亦皆善治。” 上曰: “李應海, 以現於公事場見之, 則不無將略。 可以爲大將乎?” 承勳曰: “大將則不知矣, 守令則優爲。” 上曰: “老土聲勢如何?” 承勳曰: “焚蕩之後, 聞其勢孤, 今又跳梁, 撤我藩籬, 恐有深意。 若氣勢漸厚, 安保其不爲作賊也? 且北道, 與京城絶遠, 而非如下三道多士夫之地。 一踰鐵嶺, 如入他國。 其地産參、貂、眞珠, 故守令率多變易心性。” 上曰: “試使夷、齊飮終, 當不易心。 豈必如此乎?” 承勳曰: “六鎭, 不可不每送朝廷耳目。 若有暗行之奇, 守令皆畏戢, 然必須剛明, 然後可矣。 近來御史, 多爲人所笑, 至於求索鷹子, 奴婢收貢。 如是而能糾劾貪吏乎? 知事韓應寅【寬和有量, 名論亦重。】曰: “文官中以有智武剛果者, 交差六鎭守令, 則雖非御史, 豈不畏憚乎? 李友直爲鍾城時, 澹然自守而已, 邊將不敢有所作爲。 藩胡至今歎服云。” 承勳曰: “吉州物力, 最於道內, 元穀三萬石, 官廳米二千石。 脫有警急, 京城將士, 舍此無留駐之地, 防禦之緊, 減於六鎭。 治民之難, 甚於六鎭。 此處可以文官差遣。 其處藩胡, 與他胡有異, 言語如識理者然。 介木酋長仁必, 舍丁酋長介伊, 壬辰之亂, 府使李銖, 投其部落, 土人姜信等, 欲殺李銖, 追入其地, 仁必等曰: ‘爾欲殺爾倅, 非吾所知, 然殺於吾地, 則他日吾不得脫此累矣。 李銖竟避之他處, 被害云。” 掌令李成祿啓曰: “臨海君事, 昨日以慢易爲敎。 臣子之於王子, 豈敢有一毫慢易之心哉? 第以亂離以後, 內外百姓, 財産蕩竭, 莫保朝夕, 如在水火之中, 天兵滿在之日, 皆望其撤回, 冀數年按堵。 今者臨海君, 掠奪臧獲田土, 下人因緣作挐, 無所紀極。 以此人心沮喪, 怨歸於國, 誠非細慮。 今若允許, 非徒慰悅小民之心, 王子。 亦或因此懲戢, 終至於善, 豈非國之福乎? 漢文帝時, 太子入公車門, 張釋之論劾, 而文帝不以爲非。 請快從公論。” 上曰: “不可從之意, 已論。” 成祿又啓擇守令之意, 上不答。 成泳進曰: “壬辰之變, 萬古所未有之禍。 頃日天兵, 滿於一國, 朝野疲於奔命, 故不得有所施爲矣。 蓋我國, 本是無兵之國, 而養兵之事, 全廢不擧, 脫有警急, 何以禦之? 彼賊求和之後, 聲息無聞, 以理揆之, 變生朝夕。 至於對馬之倭, 土地瘠薄, 禾穀不豐, 不資我國, 無以聊生, 鹵掠邊邑, 勢所必至。 大賊之來, 安保其必無也? 孟子曰: ‘未聞以千里, 畏人者。’ 豈可以數千里封疆, 不能自强, 每恃天兵而已哉? 訓鍊都監, 有名無實。 禦敵之道, 當鎰人死力爲本。 養一人, 必得一人之死力, 養十人, 必得十人之死力。 至於千人萬人, 亦當如此。 不於平時預養, 小有風塵之警, 必致瓦解之患。 此前日自上所洞燭也。 所謂得人死力, 豈可以言語勸之曰: ‘爲我效死。 爲我力戰’ 云乎? 必須結其懽心, 使之臨難赴敵, 如子弟之衛父兄, 手足之捍頭目, 然後方可謂之得人死力也。 都監入屬之人, 視同投諸牢狴。 待之若是, 何事可濟? 中原之人, 樂於進戰, 我國之人, 臨敵潰散。 豈其性情不同? 所以養之之道異也。 朝廷頃欲更請天兵三千, 不蒙準許。 今以待天兵之力, 分半除出, 亦可厚養我軍, 使之仁恩浹洽, 有時閱其才藝, 分明賞罰, 則兵豈有不鍊之理乎? 討賊復讎, 豈可以常規爲之? 轉移之間, 聳動軍情, 風彩頓變, 然後庶望有成。 臣雖非言官, 受國厚恩, 官至二品, 知無不言, 言無不盡。 大臣、兵判在此。 皆擔當此事者也。 近來各該司, 務復舊規, 繁文末節, 漸次擧行。 此時何時, 恬嬉成習, 有同壬辰前乎? 小臣智慮淺短, 未敢輕議, 聞砲殺手, 自定奉足二三名云。 是亦失人心之一端也。 何也? 砲殺奉足, 人皆賤惡而厭避。 若以步兵爲名。 則人必樂從。 多收步兵之木, 月給三匹, 則一歲可至三十六匹。 又豐其廩料。 使妻子皆有聊賴之地, 則人皆知屬於都監之爲榮, 勇力果敢之士, 自然盡屬於都監。 京城元氣自壯, 漸次歲久, 外方操鍊之事, 次第擧行矣。 如欲養兵, 在於保民, 保民之方, 在於使民以時而已。 其他規矩節目, 非造次間所可陳達。 朝廷協力, 念玆在玆, 釋玆在玆, 其他稍涉文具, 一切革去, 以貉道自處, 專意養兵, 則有何不濟? 納粟軍功, 人皆賤之。 雖至堂上二品, 而不得免其鄕役。 當初危迫之時, 國家遣使臣, 百般開誘, 以爲緩急之須, 及今稍定之後, 鄕黨指笑之, 朝廷奴隷之, 彼皆羞怨曰; ‘此事爲吾輩身累。 後若有事, 寧投米於江中。’ 云。 臺諫駁人, 不須歸咎於納粟。 臣未知納栗, 有何罪乎? 軍功之人, 雖或有冒濫者, 豈無突刃斬馘之人乎? 其中才氣可用者, 急先擢用, 以爲勸奬之地可也。 聖上憂勞於上, 有司悠悠, 專不擧行, 臣恐他日潰散, 有甚於前日也。” 金命元曰: “成泳所言皆是。 請加留念。” 泳復進曰: “《傳》曰: ‘不誠無物。’ 凡事有誠, 然後可爲。 今者入侍臣僚, 莫非蕩敗家業, 赤身脫出者也。 皆整齊冠服, 無或敢後者, 以其自力於家事者有誠也。 士大夫各以其家之事, 移於爲國之念, 如古人憂國如家, 則何事不濟? 大亂伏於朝夕, 人心莫之覺悟, 偸安姑息, 無異處堂之燕雀, 未知畢竟國家, 稅駕於何地? 此最是痛迫者也。” 因涕泣橫流曰: “百世必報之讎、一日難忘之恥、山陵之痛, 不忍言也。 旣不得越海討賊, 又不能盡力勦截, 此讎何時可復?” 上曰: “此言當今第一急務, 近來未有如此獻議者。 前見大臣, 予有何言乎? 此賊防禦, 然後可以坐而講論。 此賊不得防禦, 則雖日談堯、舜之道, 皆爲虛事。 予前問領相, 領相亦以爲無可奈何。 今日成泳之言, 甚是。 大臣察爲。” 金命元曰: “小臣忝在, 何敢望有爲? 聞此言, 不覺聳身。” 承勳曰: “成泳之言, 第一等說話, 小臣在本職日淺矣。 兵曹之事, 漫無頭緖。 北道之憂, 豈如此之甚乎? 中原則天下兵務, 皆屬於兵部。 我國則備邊司主之, 兵曹如客, 本兵之地, 不知何人爲防禦、助防, 眞可笑也。” 泳曰: “今日覺悟, 今日養兵, 明日覺悟, 明日養兵。 從覺悟地頭, 當盡死力而爲之。 豈可置之無可奈何, 而束手待命乎?” 承勳曰: “都監之設, 或以爲蠧國害政。 臣曾見北道出入砲殺手, 莫不精銳。 若非砲手, 老土何能焚蕩乎?” 泳曰: “承勳所謂蠧國之說, 亦似然矣。 國人若以爲此兵在, 吾屬何憂, 則是說誤矣。 不然, 則是說宜矣。 砲手入北道, 爲精兵, 以國家尙有紀綱, 一朝倉卒, 則必皆潰散, 安敢望其親上死長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