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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위험을 종합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를 3분기중 처음 실시(모의평가)
◈ 금융그룹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를 9월말부터 실시
◈ 6개 금융그룹 모두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3분기까지 구축 예정
◈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추진 노력 지속 |
Ⅰ |
| 개 요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5.19.(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금융그룹감독협의체*」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제17조에 따라 금융그룹의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오늘 회의에서는「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금융그룹** 대상 ①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②통합공시 도입, ③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과 관련한 세부 추진방안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고,
* ’20.2.24. 금융그룹 CEO 간담회(금융위원장 주재) 논의후 개정 모범규준(5.1.시행) 반영
** 현재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 지정
ㅇ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 등 각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0.5.19.(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ㅇ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정책관
ㅇ 금감원 : 전략·감독부원장보, 금융그룹감독실장, 권역별 담당 국장(보험, 자본시장, 여신금융) 등
▣ 논의내용 : ①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2.24.)」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② 금융그룹 현황 및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
Ⅱ |
| 부위원장(금융그룹감독협의체 회의 의장) 발언 요지 |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그룹감독 제도개선 사항들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법제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금융그룹 감독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여 향후 감독방향을 논의하는 금융그룹감독협의체의 개최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 최근처럼 변동성이 확대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그룹 내 위험의 전이 가능성이 더욱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비지주금융그룹의 경우, 이미 금융그룹감독이 법제화되어 있는 금융지주에 비해 그룹위험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므로,
-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감독부서가 금융그룹별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꼼꼼하고 실질적인 금융그룹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금년 IMF의 한국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와 관련하여
ㅇ IMF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지주 금융그룹의 효과적 그룹 감독을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 ’14년 평가에 이어 IMF가 우리나라 금융그룹감독의 법제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그룹감독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2월 24일 발표한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ㅇ 그룹위험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감독당국이 금융그룹 및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하고,
- 9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 공시와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는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방안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Ⅲ |
|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 |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 그룹위험 평가 도입 |
□ 현행 전이위험 평가와 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하여,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룹위험 평가’(단일 평가체계)를금년중 도입할 계획입니다. (☞참고1)
ㅇ 평가지표, 평가등급 산출방식 및 항목별 가중치, 필요자본 가산비율 등 그룹위험 평가 세부기준 확정 후,
ㅇ 개편된 그룹위험 평가 모형의 정합성 평가 등을 위해 6개 금융그룹 대상 그룹위험 모의평가를 3분기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모범규준 하에서 각 금융그룹은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필요자본 규모 등 내부 자본적정성 관리에 활용하고,
* 예)금융그룹이 위기상황별 대응능력 등을 자체평가(주기적 stress test 실시 등)
ㅇ 추가자본 적립 및 자본적정성 비율의 공시는 법 제정 이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금융그룹 통합공시 시행 |
□ 개별 금융회사 공시로는 파악이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요인‧관리현황 등을 통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금융그룹 통합공시 방안’(2.24일 발표)의 세부기준을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6개 금융그룹들은 금년 9월에 최초로 통합공시를 시행할 예정으로,
ㅇ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재무건전성, 내부거래 등 8개 부문‧25개 항목(☞참고2, 3)을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시하며,
ㅇ 분기 공시(분기말 종료후 3개월내) 및 연간 공시(분기말 종료후 5개월 15일내)를 각각 시행할 예정입니다.
※ 9월 최초 공시에는 `19년말 기준 연간공시, `20.1분기‧2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되며, 이후 12월에 3분기 기준 분기공시 실시 예정
3.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
□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금년 하반기 중 구축할 계획이며,(☞참고4)
ㅇ 현재 6개 금융그룹 모두 자체 계획에 따라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축 및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방향 설정, 주요활동 공유 등 담당
□ 금일 금융그룹감독협의체 논의를 통해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가 금년에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ㅇ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그룹 대상 컨설팅, 실무진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Ⅳ |
| 입법 추진 노력 |
□ 정부는 20대 국회 논의 동향* 등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 20대 국회에 박선숙(’18.6.29.발의)·이학영 의원案(’18.11.16.발의) 2개 법안 계류 중
ㅇ 주요 국정과제인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IMF 금년 금융부문평가(FSAP) 결과에서 非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 강조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그룹 감독대상 : 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 現 감독대상: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 대표회사 :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ㆍ자본총액 및 소유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사실상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
▪ 그룹위험 : 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 내부통제 :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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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2. 금융그룹 통합공시 세부사항(안)
3. 금융그룹 통합공시 주요 항목별 예시
4.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주요내용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 주요내용 |
1. 그룹위험 평가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하여,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단일의 평가체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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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자본 합계액 산출시 여러 위험(전이, 집중 등)을 각각 평가 후 가산토록 되어 있던 방식을 그룹위험으로 통합 평가하여 가산토록 변경
ㅇ(항목) 그룹위험을①계열사 위험, ②상호연계성, ③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매년 1회 평가
❶ 계열회사 위험 → 위험발생 가능성‧크기
- 그룹 내 계열사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의 정도 ∝ 그룹위험
❷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 위험 전이·확산 가능성(경로)
- 그룹 내 계열사간 연계 정도 ∝ 그룹위험
❸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 위험 감경 요소
- 위험의 사전방지 및 효과적 인지‧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 ∝ 그룹위험 (→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미흡할수록 그룹위험은 증가) |
ㅇ(방식) 평가항목별 등급부여 체계로 평가하고, 동 평가등급을 가중평균하여 부문등급 및 전체등급(5등급, 15단계) 산출
2. 필요자본 가산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는 가산비율 조정 등 인센티브 부여
ㅇ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등급을 현재의 5등급 체계에서 각 등급당 3개의 단계(+, 0, -)로 나누어 총 15단계로 확대*
* (예) 기존 1등급 → 1+등급 / 10등급 / 1-등급의 3단계로 세분화
ㅇ 모든 평가등급에 대하여 필요자본을 가산하되,등급별 가산비율은 단순비례가 아닌 가중비례 방식*을 적용
* 우수한 등급일수록 필요자본 가산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효과
참고 2 |
| 금융그룹 통합공시 세부사항(안) |
구 분 | 세 부 항 목 |
일반 현황 | ① 소속 기업집단 현황 (금융‧비금융계열사 수, 자산, 업종) ② 금융그룹 현황(업종, 설립일, 자산, 자본, 매출액, 임직원수 등) ③ 대표회사 현황 (이사회 구성‧조직도) 등 |
소유・지배구조 | ① 금융그룹 지배구조 현황(지배구조 원칙‧특징‧지배구조내부규범 등) ②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 현황, 출자현황 및 임원 현황 등 |
내부통제체계 | ①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현황 ②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등 ③금융그룹 내부통제 점검‧관리 등 운영 현황 ④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내부통제 사항 심의‧의결 현황 |
위험관리체계 | ① 금융그룹 위험관리기구 현황 ② 금융그룹 위험관리기준・세부지침 ③ 금융그룹 위험한도 설정・관리 등 운영 현황 ④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사항 심의‧의결 현황 |
자본적정성 | ①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현황(적격자본, 중복자본, 필요자본) ②소속 금융회사별 업법상 자본적정성 비율 현황 |
내부거래 | ① 금융그룹 내부거래 현황* (금융-금융‧비금융 계열사) *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매도・매출 등 현황/ 비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매입 등 현황/ 간접 내부거래 현황 ②금융그룹내부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 ③금융그룹 내부거래 적정성 검토, 대표회사 이사회 심의‧의결 등 운영실적 |
대주주 출자‧ | 소속 금융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에 대한, ① 출자 및 ②신용공여 현황 (회사명, 금액, 금융‧비금융여부 등) |
기타 현황 | ① 소속 금융회사・임원의 제재‧형사처벌,‧주요 소송 현황, ② 소속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부실채권 발생 현황 |
참고 3 |
| 금융그룹 통합공시 주요 항목별 예시 |
기업집단 및 금융그룹 현황[I. 일반현황 中]
□(공시 내용)금융그룹이 속한 기업집단 현황, 당해 금융그룹 현황*, 금융그룹 지분도 등을 공시
*회사명, 주요업종, 소재국, 설립일, 편입일, 자산, 자본, 매출액, 순이익, 임원수, 직원수
□(공시 예시) 지분도 및 재무현황
<금융그룹 지분도> | <금융그룹 재무 현황> | |||||||||||||||||||||||||||||||||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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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효과)금융그룹의 다양한 지분구조와 소속 금융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및 임직원수 등을 통합 공시하여 금융그룹 현황을 한눈에 종합적*으로 파악·비교 가능
*기존 금융회사 경영공시・사업보고서 등은 개별 금융회사의 현황이므로 그룹 차원의 현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현황[V. 자본적정성 中]
□(공시내용)금융그룹의 차감전·후 적격자본, 차감후 필요자본 및 중복자본 구성(교차・우회출자 포함) 내역 등을 공시
□(공시 예시) :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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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효과)금융그룹의 실질적인 손실흡수능력(자기자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룹의 자본적정성 제고 유도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현황[VII. 대주주 등 출자・신용공여 中]
□(공시내용)금융그룹 전체 및 개별 금융회사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현황을 공시
□(공시 예시) 그룹 차원의 대주주 출자・신용공여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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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효과)비금융계열사 지원 규모 등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익스포져에 따른 위험 파악 가능
참고 4 |
|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도입 주요내용 |
□ (그룹 내부통제체계)금융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여 그룹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 유도
ㅇ소속 금융사 준법감시인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협의회’를 신설하여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정책·기준 마련 및 주요 활동 공유
* 현재 대부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협의회를 운영 중
<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운영방안 >
※<예>대표회사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예) 의장 (예) 분기별 (예) 현안발생시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주요 현안 논의 등 실시 (예)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방지 등 |
□(그룹 내부통제기준)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통된 기준을 소속 금융사간 협의를 통해 스스로 마련·준수
ㅇ법령준수·윤리경영의무, 임직원 선임원칙, 이해상충방지, 준법감시 업무 절차, 기준 위반시 처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
| < 금융그룹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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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의 법령준수·윤리경영의무 선언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설치근거
▪금융그룹 내부통제협의회 구성·역할
ㆍ대표회사 및 소속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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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적용범위
▪금융그룹 차원의 공통의 기본방침
ㆍ계열사간 내부거래 ㆍ계열사간 이해상충방지·관리 ㆍ계열사간 인사교류(겸직·이직 등) 원칙 ㆍ금융그룹의 불공정행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