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하여서 112신고내역서를 받았는데, 6월 11일 어머니의 심정지와 백신맞고 돌아가신거 같아서 부검이나 사체검안서를 원한다는 내용릉 기재하여야 하는데, 종결내용에 어머니가 돌아가셧다 부검을 해서 사체검안서를 원하는데 동새이랑 의견이 안맞다 달랑 결론만 나와있어요
원인없는 결론이죠~~
112신고 내역서를 성실하게 신고자가 한대로 기재해서 신고내역서를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의 불성실 의무 위반아닌가요?
이런 허술한 공문서가 어디있습니까?
전화해서 수정해서 다시 보내달라해도 그럴수 없다고 하는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당시 제가 녹음을 들어보니, 제가 심정지와 백신맞고 돌아가신거 같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첫댓글 위 글로 보아서 부분공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 00 경찰서장을 상대로(피청구인으로)
2. 행정심판청구서를 잓어하고
3. 세종시 도움 5로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부를
등기로 보내세요
저의 말을 전부 이해못하신거 같습니다.
자세한건 차후에 뵙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_^
112 신고 기록의 일부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를 공개받으면 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 전부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하시란 뜻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제3자가 동생이어서 동의받고 사건번호 나왔는데 사건번호나오면 무조건 재판해야하나요? ㆍ한다면 몇달안에 해야하는 제소기간이 있는지요~ 사건번호 나와도 재판은 꼭 하는건 아니죠?
@승리의 그날의위하여 무슨 사건의 사건 번호가 나왔다는 건지요
@승리의 그날의위하여 112신 고 내용 보존 기간이 1년 입니다. - 신고 내용 전부 정보 공개(복사및 열람) 신청하여 안해주면 행정 심판등 하세요 - 1년 지나면 정보 공개 불가 합니다.- 구수회 교수님의 게시글이 맞으며
동의 합니다. 투쟁!
@승리의 그날의위하여 말그대로 112신고내역서 제3자 부분비공개로 이의신청해서 제3자 동의로 공개되어서 사건번호가 나왓다구요~ 사건번호가 나오면 반드시 재판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안해되되는건지 그걸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12신고내역기록에 제가 녹음을 해놨는데, 어머니가 백신맞고 돌아가신거 같다는 내용기록을 112신고내역서에 기록을 안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 되느냐는것이지요
질문사항
1. 사건번호가 나오면 재판을 해아하는가 한다면 얼마동안안에 해야되는가
2. 112신고내역기록에 제가 한말을 빠뜨리고 기록을 암함으로인해서 공무원의 부작위나 성실의무; 위반을 물을수 있는가
축약을 하자면 2가지 질문입니다.
@승리의 그날의위하여 어머니가 백신맞고 돌아가신거 같다는 내용을 가지고 민사 소송 하세요 -
법원을 통해 경찰서에다가 112신고내역서 를 문서 송부 촉탁 신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은 1년이 보존 기간이라 민사 소송을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백신맞고 어머님이 병원에 간적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등에 백신 휴유증으로 돌아 갔다고 명기 해달라고 요청하여 의사 소견서 받아 민사 신청 하세요
백신 휴유증으로 돌아 갔다는 증거가 중요 합니다. 투쟁!
112신고 내역서는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승리님의 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면 경찰청장 ( 감찰관)한테 위 내용대로 질의서를 띄우세요.그러면 경찰청또는 승리님 계신곳 지방청장으로 부터 경찰이 잘못한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14일 내로 회신이 올 것입니다.그 회신을 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면 될것입니다.아울러 질의서에 경찰로 부터 받은 112신고내역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필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_^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184) 판결문 -
재판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관련 문서 작성 시 이를 첨부한 적이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