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156조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1)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2) 저,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 3.5m -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경우 : 3m3) 특고압 가공전선에 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 사용한느 경우 : 4m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이므로 3.5미터 이상입니다.
첫댓글 제156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
1)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2) 저,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 3.5m
-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경우 : 3m
3) 특고압 가공전선에 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 사용한느 경우 : 4m
고압 가공전선로 지지물이므로 3.5미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