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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류 및 응시자격 |
응시자격 : 1종보통, 2종자동 만18세 이상 응시 할수 있습니다.
면허종별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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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종 별 |
구 분 |
제1종 |
대형면허 |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
보통면허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 습
면 허 |
제1종보통 |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 |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응시결격기간
대상자 |
받고자하는 면허 |
시험과목 |
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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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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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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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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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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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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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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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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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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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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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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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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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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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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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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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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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 보통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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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 응시결격기간
운전면허 행정처분시 또는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시 이의 경중에 따라 일정기간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한기간 |
사유 |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