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 전직 5선국회 의원 민사 사건 1심 진행사건이 광주지법 이라서 본인이 1년이상 준비서면 및 연기신청서 등을 작성하여서 1심기간동안 자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본인은 단돈 일푼도 받지않고 도리여 본인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1심재판이 끝이나서 본인이 인터넷 검색후 1심사건이 패소되었으니 우선 항소장만 접수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 대법원 교육부 법원에 서면제출시 인감도장 과 학교직인이 필요하여서 나에게 위임을 해 주어서 몇차례 위임장 작성하여서 직인과 인감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심재판이 끝난이후 도장을 돌려달라고 하여서 조금늦게 돌려주었는데 나를 고소를 하였다가 고소취하 하여 사건이 각하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핵심질문 :본인이 배운망덕한 전직 5선 국회의원을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무순죄로 고소를 하여야 할까요
고소할 자료 고발할 자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전직 대통령이 자기를 당시 홍모시장을 시켜서 구속을 시켜서 2차례 실형받아 복역한 사실 사건기록을 저에게 보내왔씁니다
전직대통령 집 주소를 누구에게 부탁하여서 개인정보을 빼가지고 나에게 일차적으로 공갈협박성 내용증명서를 보내라고 초안을 잡아서 보네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갈협박성 자료와 사건기록을 전직 대통령에게 우편 발송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1건 하려고 합니다
내가 전직 5선국회의원이 나에게 준 사건판결문 (복사분)과 전직대통령 에게공갈 협박성 내용증명서 초안을 전직 대통령 에게 보낼시 내가 무순죄명에 걸릴수 있는지요
2.전직 5선국회의원 현재 민사소송 사건을 학교법인 이사회의도 하지 않고 원고와 합의각서를 작성한 문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합의각서를 학교법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작성하여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무순죄명에 해당이될까요
허위문서 작성 부정 사용죄 및 사해행위에 해당이 되지않을지 상담하고져 합니다
첫댓글 1. 동정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 각서는 비록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0도778 판결)
3. 1항 보충
<5선이 본인에게 판결을 맡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5선이 저에게 보낸준 판결문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보낼시 죄를 받지않을수 있을까요 5선이 자기판결문을 준것은 전 대통령이 자기를 억울하게 구속을 시켜서 징역을 살았쓰니 억울하기에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구 5선이 전직 대통령 주소를 모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서 전 대통령 주소를 알아낸것입니다 (몰래 개인정보 인 자택 주소를 알아냉어서 공갈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이후 고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공소시효가 지나고 고발할 사유가 안되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분만 가지고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 고발 해바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
최대연 회장님 무순사건이 공소 시효가 지나다는 말씀인가요 이해를 잘못 한것 같네요
내가 5선의원 이 건내준 5선의원의 판결문 을 전 대통령 에게 보낼시 남에 판결문을 보내면 죄가 되는지 여부
5선의원 이 학교법인 이사회 거치지 않고 현재 재판중인 원고에게 작성 해준 문서가 허위 문서 작성죄 법원에 제출 하엿기에
동행사 죄 와 전직 대통령 자택주소를 나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되는지 여부 입니다
구수회 회장님 답급은 된다고 게시 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재차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고 고발할 사유가 안되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분만 가지고있습니다)
- 위 게시물에 이백억 공동 대표님이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명기 해놓은것 보고 저가 댓글 단것이 전부 입니다. 투쟁!
이백억사혈박사작성자 23.08.07 08:42
5선이 저에게 보낸준 판결문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보낼시 죄를 받지않을수 있을까요 5선이 자기판결문을 준것은 전 대통령이 자기를 억울하게 구속을 시켜서 징역을 살았쓰니 억울하기에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구 5선이 전직 대통령 주소를 모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서 전 대통령 주소를 알아낸것입니다 (몰래 개인정보 인 자택 주소를 알아냉어서 공갈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이후 고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공소시효가 지나고 고발할 사유가 안되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분만 가지고있습니다)
답글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23.08.07 23:30
(공소시효가 지나고 --- 고발 해바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