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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전직 5선 국회의원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123 23.08.04 08:5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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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동정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여 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합의 각서는 비록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0도778 판결)

    3. 1항 보충
    <5선이 본인에게 판결을 맡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23.08.07 08:42

    5선이 저에게 보낸준 판결문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보낼시 죄를 받지않을수 있을까요 5선이 자기판결문을 준것은 전 대통령이 자기를 억울하게 구속을 시켜서 징역을 살았쓰니 억울하기에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구 5선이 전직 대통령 주소를 모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서 전 대통령 주소를 알아낸것입니다 (몰래 개인정보 인 자택 주소를 알아냉어서 공갈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이후 고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공소시효가 지나고 고발할 사유가 안되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분만 가지고있습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고 --- 고발 해바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3.08.08 11:11

    최대연 회장님 무순사건이 공소 시효가 지나다는 말씀인가요 이해를 잘못 한것 같네요

    내가 5선의원 이 건내준 5선의원의 판결문 을 전 대통령 에게 보낼시 남에 판결문을 보내면 죄가 되는지 여부

    5선의원 이 학교법인 이사회 거치지 않고 현재 재판중인 원고에게 작성 해준 문서가 허위 문서 작성죄 법원에 제출 하엿기에

    동행사 죄 와 전직 대통령 자택주소를 나에게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되는지 여부 입니다

    구수회 회장님 답급은 된다고 게시 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재차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소시효가 지나고 고발할 사유가 안되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분만 가지고있습니다)
    - 위 게시물에 이백억 공동 대표님이 공소 시효가 지났다고 명기 해놓은것 보고 저가 댓글 단것이 전부 입니다. 투쟁!


  • 이백억사혈박사작성자 23.08.07 08:42
    5선이 저에게 보낸준 판결문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보낼시 죄를 받지않을수 있을까요 5선이 자기판결문을 준것은 전 대통령이 자기를 억울하게 구속을 시켜서 징역을 살았쓰니 억울하기에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구 5선이 전직 대통령 주소를 모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서 전 대통령 주소를 알아낸것입니다 (몰래 개인정보 인 자택 주소를 알아냉어서 공갈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이후 고발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공소시효가 지나고 고발할 사유가 안되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원본은 돌려주고 복사분만 가지고있습니다)

    답글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23.08.07 23:30
    (공소시효가 지나고 --- 고발 해바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 처리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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