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 덕진구,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
○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가 에코시티 더샵 4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계약체결일인 27일까지 분양 홍보관 주변에서 도 특별사법경찰과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반을 편성해 특별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단속 내용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행위 △무등록(떳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명함·전단지 배포) 등이다. 에코시티 더샵 4차는 견본주택 없이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운영중이며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6.13. ~ 6.22.) 및 계약 체결일(6.24. ~ 6.27.)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단속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특히 이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적용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 1년으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 파는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에코시티 더샵 4차’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17(에코시티 16BL)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 최고 3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61㎡, 총 576세대로 조성되며 576가구 중 354세대가 일반공급 될 예정이며, 2027년 1월 입주예정이다.
출처 : 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