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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특별법 개정 추진 토론회 개최…캠퍼스 유치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등 설립·입주·운영 근거 신설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시가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 손잡고 ‘도심 융합특구 공동캠퍼스’ 입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 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고등교육기관 불균형으로 인한 청년 인재 유출과 교육 공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과 ‘지역 교육혁신’에 발맞춰 교육·연구, 취·창업, 정주 등 특구 내 설립될 공동 캠퍼스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날 특히 지난 4월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 융합특구 조성·육성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입법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의 설립·입주·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제32조 2항(공동캠퍼스 조성·운영 등)이 새로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학계·유관 기관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본행사에서 울산연구원 황주성 연구위원은 ‘도심 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참석자토론에서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정책효과), 김서용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5극 3특에서의 필요성), 권미정 국토교통부 성장거점 정책과장(도심 융합특구 정책방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공동캠퍼스 조성 필요성), 김윤미 세종 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공동캠퍼스 운영 사례) 등이 참여해 제도적 개선점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한편 울산 도심 융합특구 일원에 추진되는 공동캠퍼스는 다수 대학이 입주하는 신개념 캠퍼스 모델이다. 울산시는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군, 지역 전략산업 분야·여성 선호 학과 등을 캠퍼스에 유치해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심 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