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되니 걱정이 많네요.
작은 led튜닝까지 안된다는데... 핸들바꾸면 무조건 구변 ...안되면 원복? 무조건...
모든 튜닝을정식으로 구변을 해야한다고... 그런데 할리일 경우
어디까지 가능한지... 할리는 왠만하면 힘들다는 리플...그리고 이후 중고판매도 서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걱정이 많네요... 검사도 힘들고...
점점 타기 힘들어진다니....
참고하세요. 이제...베가는 원복을 어떻게 하나요?
중고가격도 엄청 왔다갔다하겠고...
3월15일부터 판매하려면 서류가 달라집니다.
참고하세요. 곧 ....
이륜차도 안전도 검사 적용 등
3월 15일부터는 차량 안전도 검사가 적용된다.
안전도 검사는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구조와 장치 등이 적합한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차량의 조향계통과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계기계통, 원동기 및 센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검사 종류는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신고를 할 때 실시하는 검사다. 이에 따라 사용폐지 이후 재사용신고를 할 때 사용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사용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중고 차량 거래 이후 사용검사에 불합격할 경우 사용신고를 할 수 없어 중고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검사 항목도 현행 배출가스 및 소음에서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 안전도 검사가 추가된다. 또한 튜닝 이후 현재는 튜닝이 적합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하며, 불법 구조변경 등의 항목도 확인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륜차 업계에서는 대형 이륜차부터 우선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대상 차량 배기량과 검사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륜차 판매자는 신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차대장 작성에 필요한 이륜차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쳐야 한다.
참조
https://www.motorcycle-story.com/post/8081
https://youtu.be/tvzOZZG4vXE?si=viLjzFeWZqfNap_Z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게 말이되나 싶네요. 어느날까지는 인정하고 이후에 바이크을 단속하는 것이...
이전할때는 바이크 페지하지말고
판매하시면 검사하지않코 이전가능합니다
폐지를 하면 안되고 바로 이전하면 되겠군요...
@악동 네~~참고하세요 ㅎ
폐지않고 명의변경도 잠시일뿐입니다. 환경검사 기준도 동일하게 바뀐다는게 현재까지 알려진 바인데 구매자분들이 그 부분을 다 떠안으려고 하지 않겠죠. 결국 지속적인 목소리로 튜닝부분을 폭넓게 확대 요청을 해야합니다.
그럼 바이크 끌고 서울갑시다서울가서 대모합시다 대한민국에서 할리 팔면서 그것도 제지못하고 왜팔지 ㅜ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21 20:03
정확히 따지면 재산권침해와 자유권침해죠
처음 바이크검사시행될때도 어수선했습니다
현재 안정적검사제도가 안착했구요
차차 적응될겁니다
참고로
제 바이크바퀴가
우산대 휠에서
마차바퀴 휠로 바뀌어져있는데
펑크대비
이거 바꿔야하나 ? 하다가 악동님께서 올리신 국토부관계자와의 통화녹음본을듣고
놔뒀습니다 크기가바뀌지않은 휠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