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 왔습니다.
한동안 잊고 살다고 다시금 부조리한 현실에 부딪겨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입니다.
법률에 감사를 하게 되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게시판 게시요청 했지만 관리주체에서 거부하고 지연하길래,
승강기 게시판 옆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관리사무소장이 철거를 하고 다른 게시판에 일부를 게시하여 고소를 했지만,
지정된 게시판이 아니라고 불송치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승강기에는 게시판이 있으며, 평소에 그곳에다 게시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의 진술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처움에 재물손괴죄도 추가하고 싶었지만,
전의 판례를 제출했더니 경찰관이 업무방해로만 조사를 하더라구요.
워낙 판례가 많아 업무방해로 처벌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와 황당합니다.
혹시 같은 건에 관하여 다시 재물손괴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이번 불송치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사항에 관하여 조언을 구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아래 그림파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같은 사건을 죄명만바꾸어 재고소하는것은 좀 힘들것으로보입니다만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확인차 문의해보세여
불송치 결정에 불복이면 당연히 관할 경찰서를 상대로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은 검사와 달리 법전문가가 아닙니다.
통상, 고소인이 호소하는것만 조사를 합니다'
1. 종이 157쪽은 1쪽에 100원, 157쪽이면 상품가치로 보아서 5만원은 됩니다. 절도죄
2. 만약 반환을 못하고 파기를 시켰다면 손괴죄도 됩니다
3. 업무방해가 되기 어려운 것은 고소인은 관리소장 처럼 부착의 권한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업무방해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결론은 이의신청으로 죄목을 변경(추가)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문서(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나뇨?
이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게 봤습니다. 제 같으면
1. 새로운 고소장 접수하고
2. 결과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송치되면 2건 모두 이의신청 하시면 합니다
3. 이의신청은 기간이 없습니다
투쟁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안)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제6조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 및 조치사항) ① 관리주체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 및 홍보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토록 한다.
1. 관리주체의 인장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아래 각 목의 광고 및 홍보물
가. 노상판매 및 광고․홍보물
나. 개별세대 방문판매 및 광고․홍보물
다. 건물 발코니 전면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및 홍보물
라. 기타 개별동 및 개별세대, 승강기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광고 및 홍보물
2. 기타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관 및 미풍양속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는 광고 및 홍보물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에 대하여 아래의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한다.
1. 구두경고 및 재부착 방지요청
2. 광고 및 홍보물 부착금지 공문 발송
3. 법률적 대응
아파트 마다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안) 이 틀릴수도 있으므로 아파트가 작아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이 없는 아파트는
피고소인이 죄가 되지만 아파트 마다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안)데로 피의자가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 하므로
위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안)이 있는지 먼저 확인후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불송치 결정문 이의 신청서 포기하고 신규 고소 하세요. 죄명이 안맞아 불송치 이의 신청 해바야 각하 처리 당합니다.
신고 고소후에 위 아파트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안)을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금지하는 광고 및 홍보물에 대하여 아래의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대응한다.
1. 구두경고 및 재부착 방지요청
2. 광고 및 홍보물 부착금지 공문 발송
3. 법률적 대응을 안했으면 직무 유기죄, 업무 방해죄, 제물 손괴죄,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등으로 신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쟁!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라도 관리소장이 임의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A 씨는 입주민
B 씨가 아파트 상가 앞 화단에 걸어놓은 현수막 2개를 관리사무소에 있던 가위로 절단했고, 이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판결문이 있으니 재물 손괴죄, 직무 유기죄, 업무 방해죄등으로 신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추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