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무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오산시 궐동 산71-4번지를 매입하여 분필되어 685-3번지는 매도하고, 686-6번지를 윤신원인 내연여가 가로채 30역원에 매도하여 편취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토지를 가로챌 때부터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관철 되지 아니하여 고소(2011년 형제23809호)를 하였으나 무고(2012형제2979)로 이치현 검사가 인지하여 공소를 제게 하였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4274365549E93538)
1. 상기토지의 매입과정에 곽종례 2억원, 황규택은 임해순 1억원, 이형모는 윤신원을 끼고 1억원 모아 합의서를 작성 4억 원이 준비되었습니다.
2. 계약당시 곽종례는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계약에 불참하고 이형모에게 지분을 넘기고 황규택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억원을 명의신탁자인 김영순의 남편인 전일수에게 돈4억 원을 전달하고 전일수는 토지주인 김흥주에게 전달하고 계약서에 입회인으로 날인 하여 계약서를 완성 시켰습니다.
3. 윤신원과 김영순은 여러 곡절 끝에 토지를 윤신원에게 등기를 넘겼으며, 이를 알고 이형모는 윤신원과 김영순을 고소하였습니다만 무혐위와 무고인지를 동시에 처분을 내렸습니다.
4. 2012고단76 원심에서 4명의 위증과 박성억이 민사에 황규택의 증언까지 합하여 5명의 증언으로 8개월,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권유로 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어 허위자백을 하고 출소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하여 인정하고 2년에 8개월 집행유애로 실형 102일 만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5. 곽종례에게 지분을 인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 하여 2013가합1227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서 곽종례의 답변서인 요약쟁점서면과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입증하였습니다만 새로운 증거로 고소(발)를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에서 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2210 황정임 검사가 기각하여 고등검찰청에 2015고불항2326호로 계류중이며, 새로운 증거로 2015형제28614호로 기각처분을 이원모 검사가 하였습니다만 그 이유가 경위 이효상은 최종 처분자인 송정숙(☏3011-6545)아닌 허정윤에게 의견을 물어 오류를 인용한 것입니다.
6. 검찰이나 경찰이 뒤집지 아니 하기 때문에 화해결정문도 미흡하여 단체에서 미등기 전매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여 새로운 증거를 만들기로 하고 국세청에서 양도세와 지방세 4억 2천만 원을 부과 국가에서 이형모의 땅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7. 수원지검 2015형제28614호에 양도세도 무시하여 2015.04.29. 기각하여 2015.05.03. 송달받아 불기소이유통지에 어떠한 병명을 샆입하여 불기소의견을 하는 것을 보고 숭례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피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유가 있다.
8. 고등검찰청에 2015고불항2326호나 계류중이며, 이 역시 믿을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은 새로운 국가의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처분한 것에 초점을 두고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원고의 돈이라면 이치가 원고단독 지분이 합리적입니다.
2015. 05. 06.
발표자 어우경
숭례문 방화 사건(崇禮門放火事件)은 2008년 2월 10일부터 2월 11일에 걸쳐 서울의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된 사건이다.
방화범은 채종기(당시 69세, 경북칠곡)로 밝혀져 구속 수감되었다.[1] 화재는 2008년 2월 10일 20시 40분 전후에 발생하여 다음날인 2008년 2월 11일 0시 40분경 숭례문의 누각 2층 지붕이 붕괴하였고 이어 1층에도 불이 붙어 화재 5시간 만인 1시 54분 석축을 제외한 건물이 모두 붕괴되었다.
채종기가 지난 2006년에 작성한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제목의 편지에는 본인이 창경궁에 놀러 갔으며 그곳에서 우연히 불이 났는데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렸고, 방화범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으니, 거짓 자백을 하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였고, 또 공탁금을 500만원을 걸었는데 국가에서는 오히려 1500만원의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내 자식이라도 내가 범인이 아니라고 믿어줬으면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숭례문에 불을 질렀다고 그는 진술했다.[11]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월 13일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채종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12]
2월 14일, 경찰은 채종기의 신발에서 남대문에 칠해져 있는 것과 동일한 성분의 시료를 채취, 이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혐의 사실의 입증을 확신했다.[13] 경찰은 전날 확보한 당일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에서 채종기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그의 증언과 일치한다는 점 또한 증거로 내놓고 있다.[13]
10월 9일, 대법원은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한편, 경찰은 숭례문 1층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가 발견됐다고 11일 발표했다. 다만, 이 라이터가 화재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서는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나무기둥 아래에서 일회용 라이터 2개와 불에 탄 나뭇조각 등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9]
용의자[편집]
합동수사본부는 동년 2월 11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69세의 방화 용의자 채종기(1939년, 대한민국 경상북도 칠곡군)를 붙잡아 수사에 들어갔다. 그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비슷한 인상착의(옷, 가방 등)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자택에서 진술과 동일한 종류의 사다리, 의류, 시너 1병을 발견하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 구류 및 추궁에 들어갔다.[10] 그는 2006년 4월에도 창경궁 문정전에 방화하여 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월 12일, 채종기는 범행을 시인했다.[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문제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자행했으며, 2006년 창경궁 방화 때와 같은 동기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자백을 토대로 증거확인 작업에 나섰다.[1]
첫댓글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 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어 우 경 본부장 님께서 관리 운영하시는 카페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134) 회에 걸쳐
그리고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무원 색출) (158) 회에 걸쳐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글을 볼 수 없도록 가리고 막는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153
감사합니다.
경찰과 검사를 한번 타작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 장님!
이렇게 댓글을 쓰시면 이 댓글은 즉, 자문 자 답(自問自答) 하신 결과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니
앞으로 회원 님과 서로 교감을 나누시려면 이렇게 상대방이 쓴 댓글의 우측에 보시면
답글이라는 그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쓰실 수 있는 또 다른 창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창 안에 글을 쓰신 다음 등록하시면 이와 같이 글이 써지면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1 인 시위하는 것 보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 내보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mot/6L12/7211
@重傳/이희빈 감사합니다.
경찰과 검사를 한번 타작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웠군요..22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 장님!
금방 알고 오지요.
국민들이 이렇게 쥐어 주는 떡도 못 먹는 무리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을 속이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투표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SBS를 비롯하여 이 땅의 각 방송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민들께 알리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시급하게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모든 분들께서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blog.daum.net/hblee9362/11333493
@어우경(한국기네스 기록보유) 본부 장님!
참고하시고 이 민족들은 이렇게 엉뚱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을 필독 하시고 많은 참여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2,782,374 명)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경검판이 사기양성소로 나라를 우지자지 법은있고 있으나마나 법률이 바로설수없고 좌우등 합니다
김경란법실행 1백만원이상 기소 벌금5십만원 제도로 국고로환수 제도를 바꾸지 않은이상 막연이 지속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