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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4일부터 15일간 59개소 대상…유관 기관 합동조사
24개 사업장서 위반 34건 확인…위반 내용 따라 조치 예정
지난 3일 남구 주택가 페인트 판매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울산시가 진행한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특별조사가 완료됐다. 지난번 화재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등 총 5명의 인명피해와 23세대 2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사고 다음 날인 4일부터 20일까지 소방, 구·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4개 사업장에서 건축물 불법 증축·변경, 페인트 옥외 무단방치, 보호장비 미착용, 소량위험물 표지·게시판 미게시 등 총 34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울산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과 현지 시정,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페인트류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중 페인트류 판매점 관계인을 대상으로 위험물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정기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해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페인트 판매점과 창고시설의 인·허가, 안전관리 기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지속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 피해 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진행 중이다. 울산시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 안전보험, 긴급복지, 임시주거비, 재난 심리회복, 재난구호 등 피해 상황에 따라 맞춤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화재 사망자와 중상자에게 시민 안전보험을 통해 사망의 경우 2,000만 원, 상해후유장애의 경우 2,0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긴급복지를 통해 피해를 입은 8세대 11명을 대상으로 생계 유지비와 주거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재민 23세대에는 임시주거비 제도를 통해 하루 8만 원의 숙박시설 이용료를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 주민 중 희망자 10명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재민 17세대에는 긴급구호 세트와 비상식량 세트, 마음구호 세트 등 총 21세트의 재난구호물품을 배부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특별조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의 시정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지원상황을 관리해 지원 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택가 인근 위험물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