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손실 보전율 100% 상향…경영·서비스 차등지원금 별도 지원 실제론 102% 지원하는 셈…버스노조 28일 총파업 예고에 ‘긴급 처방’
울산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2단계를 통해 버스회사 손실액 보전율을 100%까지 끌어 올린다는 게 주요 골자다. 2026년 기준 울산시가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손실 보전액은 전체 손실의 97%에 해당하는 1,519억 원으로 추산된다. 또 내년부터 매년 6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 버스업체가 현재 적립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 조합원들의 퇴직금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지원 방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지원 조치는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27일 3차 임금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종 지원안’으로 보인다. 버스노조는 28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울산시 서남교 행정 부시장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울산시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1단계로 올해 손실액 보전율을 97%에서 98%로 1% 올려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2단계로 내년에는 보전율을 100%로 올려 45억 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별개로 경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성과별 차등 지원금 30억 원은 1·2단계 모두 그대로 주어진다. 차등 지원액이 전체 지원율의 2%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지원되는 수준은 올해 100%, 내년에 102%에 달하게 된다.
이날 서 부시장은 “추가 지원액은 전액 퇴직금 적립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 업계의 퇴직금 미정립액은 813억 원 규모다. 업계가 내년부터 울산시 추가 지원액을 전액 적립하고 퇴직급여 제도를 기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할 경우, 미적립금을 모두 해결하는데 1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울산시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손실액의 100%를 초과하는 지원액을 마련하기 위해선 울산시의회가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이를 뒷받침할 법령 검토와 중앙부처의 사전 유권해석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액의 100% 이상을 지원할 경우 ‘사실상 공영제’에 준하기 때문에 울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