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무기계약근로자의 공무원연금 적용 사례에 따라 관련 인사지침을 마련해 놨을 법도 한데요.
2. 우선 별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을 두고 해석하면 무기계약직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고 호봉승급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지자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청원경찰의 신분, 직무 및 업무책임성이 완전하게 다른 경우, 그래서 채용절차등을 거쳐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단절로 보아 무기계약직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봐야 합니다.
3. 그렇지 않고 무기계약직근로자로서의 신분과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 업무책임성등에서 동종근로로 볼수 있는데 단지 청원경찰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만 받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계약이 계속되는 것으로 무기계약직 기간만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마련등,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인 지자체가 무기계약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해줄수 없는 만큼 청원경찰로 퇴사 시점에서 별도로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