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그러므로 자격요건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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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본적이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가까운 발행 관청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에서 발급까지 개인은 7일정도 걸리나 여행 성수기에는 대략 10일정도 걸립니다. 여권발급에 관한 진행사항은 여권접수번호로 민원실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안내 번호로 알 수 있으며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찾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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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5년 복수 여권
단수 여권 -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신청자 요청 시 혹은 아래 사항해당자는 유효 기간이 1년인 여권이 발급됩니다.
- 병역 미필자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병역 미필자) - 본인 요청시, 관계 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여권 상습 분실로 인해 관계기간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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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종류 |
유효기간 |
영수필증 |
국제교류기여금 |
합계 |
비고 |
복수여권 |
10년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18세이상 희망자 |
5년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18세이상 희망자 - 8~17세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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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 0~7세 (동반자 추가폐지)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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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유효기간 연장 |
5년미만 |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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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
- 병역대상자 - 신원정보제공자 -잔여유효기간부여 |
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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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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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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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사증란추가 -동반자녀 분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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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 해당 구청의 여권계, 지방은 시도 여권계에 있습니다.
3.5×4.5(㎝) 여권용 컬러 사진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운전면허증, 옛 여권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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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는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 이혼 시에는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 조부부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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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 사진(3.5× 4.5㎝) 대신 반명함 사진 사용불가 (사진은 반드시 귀가 보여야 하며 이빨이 보여서는 안됨)
탈 · 변색되어 출입국시 위,변조여권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 사진 사용불가
사진 바탕색은 흰색이여야 하며 흰색상의를 입고 촬영된 사진은 사용불가
신청서 기재는 반드시 검정색으로 작성
신청서 작성 필수사항
- 여권발급 명의인의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본적, 호주, 직업
- 여권발급 명의인의 가족사항(호적상 직계가족) :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직업
8세 미만의 동반자녀 추가제도 폐지로 1인 1여권 및 수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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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여권기재사항변경신청서와 연장사유서류를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합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여권 분실 지역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여권분실신고확인서와 함께 외무부 여권과 또는 지방 시.도의 여권계에 여권발급신청서, 사진2장을 제출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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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여권과 T.731-0610
영등포구청 여권과 T.670-3388
서초구청 여권과 T.570-6430~3
동대문구청 T.920-4681~4
노원구청 T.950-3750~3
강남구청(도심공항터미널) T.551-0211~5
부산시청 여권계 T.(051)460-2254
대구시청 여권계 T.(053)429-2253
광주시청 여권계 T.(062)224-2003
대전시청 여권계 T.(042)600-2385
인천시청 여권계 T.(032)42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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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여권계 T.(0331)42-0911
경상북도청 여권계 T.(053)943-0811
경상남도청 여권계 T.(0551)83-3002
강원도청 여권계 T.(0361)54-2011
전라남도청 여권계 T.(062)232-9129
전라북도청 여권계 T.(0652)80-2254
제주도청 여권계 T.(064)46-3000
충청북도청 여권계 T.(0431)220-2253
충청남도청 여권계 T.(042)253-3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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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병역미필 남자 -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증, 사진6 매.
역 미필자는 어드미션이 오면 졸업한 학교의 총장이나 재학중인 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야하며, 귀국보증서를 작성해야한다. 여기에는 보증인이 두명 필요하다. 이때 우리나라 대학원에입학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 되듯이 I-20만으로도 병역이 연기된다. 총장 추천서와 귀국보증서를 작성 했으면 이 것을 가지고 병무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 허가필증을 주는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 허가필증은 출국시 공항에 있는 병무청 출, 귀국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비자를 5년 받았거나, 받을것이라도 단수 여권이 1년짜리 이므로 체류는 1년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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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본적지 병무청으로 간다.
a. 해당학교의 입학 허가서 b. 재산세 과세 증명 (1년분 재산세가 ₩45,000이상인자):부와 귀국보증인 c. 인감 증명서/인감 도장 :부와 귀국 보증인 d. 귀국보증서와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병무청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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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가 유학을 가서 만 27세가 되는 해 12월 이전에 귀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칙이 가해진다.
1. 보증인(2명)에게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미 귀국자는 20세까지 사회활동 제한. (단,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시 제외)
3. 미 귀국자 가족 및 보증인(2명)에게 강력한 제제.
① 친권자 공직 권고 사직 및 임용 억제. ② 융자 및 대출 억제 등 사업자에게는 각종 불이익. ③ 여권 발급 억제 및 출국금지. ④ 미 귀국자에 대한 해외 송금 억제.
4. 병역 특례 혜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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