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수리 접수된 아이폰은 어떤 사유로도 돌려주지 못한다는 애플의 AS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이 거세다.
애플 한국지사는 현재 아이폰 수리 규정을 놓고 회사원 오 씨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리를 위해 애플 AS센터에 맡긴 오 씨의 휴대전화를 애플이 자사 방침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 이유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긴 아이폰5에 대해 "수리가 어려우니, 대신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오 씨에게 요구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이나 불량 제품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해 내놓은 사실상 중고제품이다. 수리비가 부담스러웠던 오 씨는 리퍼폰을 받지 않고 자신이 수리를 맡겼던 휴대전화를 그냥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자사 정책 때문에 되돌려주긴 어렵다며 거부했다.
7개월간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한 오 씨는 결국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횡령 혐의로 형사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권고를 했지만, 오 씨의 이의신청으로 합의는 무산됐다.
이에 앞서 민사조정 신청에서도 법원은 강제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결국 본안 소송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 씨가 애플 한국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심리를 다음 달 14일 선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