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서 유입공기의 배출 기준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 거실제연설비배출량 + 유입공기배출량 가능! 이란 뜻 아닙니까?
법령에서 같은말을 너무 어렵게 꼬아놓은것 같습니다. 한문장씩 끊던가 해야...
첫댓글 옥내의 있는 공기의 배출량+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 하여야 하는) 유입공기량을 합하여 모두 거실제연설비로서 배출하는경우에는 제연설비에 의한 배출로 갈음한다
유입공기의 배출은 제연설비의 배출로 갈음한다
즉 그렇지 아니하면
유입공기의 배출을 따로 다른방식으로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