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송 후~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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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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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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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18473 손해배상(기) (타)
파기자판(일부)
-환송 後
原審에서 추가 인용된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범위가
문제 된 사건-
자~
환송 前 原審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져
* 환송 後~
原審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경우,
* 환송 後
원심판결 선고 時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 (積極)
자~
환송 前 原審에서 배척된
원고들의 일부 손해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 들여져~
* 환송 後
原審에서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되었다면,
설령 환송 後 原審이 인정한
피고들의 책임 제한 비율이
환송판결 선고로~
이미 지급의무가 확정된
원고들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환송 前 原審이 판단한 그것과
* 同一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환송 後 원심판결 선고 時까지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存否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들이,
피고 A 주식회사(以下 ‘피고 회사’)는
* 분식회계를 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고,
피고 회계법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기재가 되어있는 各 재무제표에
대하여~
*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기재한
虛僞의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함에 따라~,
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 환송 前 原審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1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 訴는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不適法하다는 이유로
이를
* 모두 却下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抗訴하였답니다.
# 환송 前 原審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訴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아~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14. 4. 1.부터 2015. 7. 14.까지
주식거래 중~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株價 하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매도 주식 및
株價 하락분에 관하여 만~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되,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責任을 30%로
각각 制限하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자~
#환송 前 原審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쌍방이 上告한 결과,
대법원은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주식 및 주가 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理由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피고들의 上告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답니다.
자~
# 환송 後 原審
* 환송 後 原審은
환송판결과 마찬가지로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매도 株式 및 株價 하락분에 관하여
위법행위와 주가 下落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다음,
손해 발생 경위, 손해가 발생한 以後의
여러 정황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 환송 前 原審과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각각 制限하여~
그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였답니다.
자~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소송경과에 비추어 보면,
환송 前 原審은
이 기간 주가 하락과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심리ㆍ판단한 바가 없고,
* 환송 後 原審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比率과
원고들의 具體的인 손해액을
새롭게 심리ㆍ판단하였으므로~,
* 이 부분 손해에 관하여는
환송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存否나 범위가
*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환송 後 原審이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한 손해액에 대하여~
환송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1항이 定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法理를 誤解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그 지연손해금 부분 중
대법원이
인용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 자판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