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高祖圖(呼稱圖)
사증조, 팔고조를 알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태어났는 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있기 까지 직계존속이 몇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수에 놀라게 된다. 또한 직계존속의 수 뿐만아니라 친인척의 수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민법 제768조는 혈족을 정의한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0년 개정되었으며, 양계혈통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양계혈통에 따른 직계존속을 알기 위해서는 사증조, 팔고조를 알아야 한다. 사증조란 4분의 증조할아버지이며, 팔고조란 8분의 고조할아버지다. 부계와 모계를 따지면 고조 대에만 16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한다.
사증조는 1. 아버지의 할아버지 2.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어머니의 할아버지 4.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팔고조는 1.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2.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할머니의 할아버지 4.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5.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 6.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7.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8.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직계존속의 칭어(걸림말)로 고조까지는 다음과 같다. 부계로는 부, 조, 조모, 증조, 증조모, 진외증조, 진외증조모, 고조, 고조모, 증외고조, 증외고조모, 진외고조, 진외고조모, 진외증외고조, 진외증외고조모가 있고, 모계로는 모, 외조, 외조모, 외증조, 외증조모, 외외증조, 외외증조모, 외고조, 외고조모, 외증외고조, 외증외고조모, 외외고조, 외외고조모, 외외증외고조, 외외증외고조모가 있다. 또한 직계존속의 외가를 보면 부계로는 본가, 진외가, 증외가, 고외가, 증외고외가, 진외고외가, 진외증외고외가 있다. 모계로는 외가, 외외가, 외증외가, 외외증외가, 외고외가, 외증고외가, 외외고외가, 외외증외고외가 있으며 5대조모 이상의 외가는 선외가라 한다. 직계존속의 가계도는 첨부 그림과 같으며, 민법의 8촌이내 금혼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6명의 고조, 고조모의 방계혈족과 그 후손 모두를 포함한다. 즉,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 진외가는 할머니의 친정 증외가는 증조 할머니의 친정 진외 증외가는 진외증조 할머니의 친정 고외가는 고조 할머니의 친정 증외 고외가는 증외고조 할머니의 친정 진외 고외가는 진외 고조 할머니의 친정 진외 증외 고외가 진외 증외고조 할머니의 친정 선외가(先外家)는 5대조 이상의 할머니 친정
외가는 어머니의 친정 외외가는 외 할머니의 친정 외증외가는 외 증조할머니의 친정 외외 증외가는 외외 증조 할머니의 친정 외고 외가는 외 고조 할머니의 친정 외증외 고외가 외 증조 할머니의 친정 외외 고외가는 외외고조 할머니의 친정 외외 증외고외가는 외외증외고조 할머니의 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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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음의 보물창고 원문보기 글쓴이: 천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