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농기계보험의 구성)
농기계보험
판매기간:2021-09-30 ~ 현재
현대해상 농기계보험 약관자료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농기계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 고」, 「농기계손해」의 4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이들 4가지 보장종목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농기계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 「대인배상」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나. 「대물배상」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 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농기계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농기계손해」
피보험농기계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 험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계산>
적용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특약요율 × 특별요율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피보험농기계가 관용인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농기계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농기계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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