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순택 대주교가 16일 김선동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서울대교구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시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 교구 사목평의회를 새롭게 재개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12월 16일 저녁 명동 교구청 3층 대강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대교구 사목평의회를 열고 새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는 ‘교구장 주교의 자문기구’입니다.
교구 자문기구인 사목평의회의 재개는 “시노드 교회를 함께 걸어가자”고 초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에 입각해 교구 차원의 시노드를 지속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교구 시노드는 4월로 끝나 현재 대륙 단계 시노드로 넘어갔지만, 시노드 사무국 같은 기구의 신설보다는 기존 사목평의회의 재개를 택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목평의회는 교회법 제511조에 의거, 복음 정신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교구장 주교에게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모임입니다.
위원장은 정순택 대주교이며, 부위원장은 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가 맡았습니다.
위원으로는 유경촌 주교와 구요비 주교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 제6도봉지구장 김종욱 신부, 상봉동본당 주임 김민수 신부 등 사제 6명, 수도자 4명, 서울 평협 이병욱 회장 등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신도 위원에는 김선동 전 가톨릭신문출판인협의회장을 비롯해 석남연 서울 가톨릭여성협의회장, 정미렴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 홍보이사,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등 10명이 임명됐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년에 한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구장 주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는 교회법에 따른 규정을 통해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교구는 사목평의회 활성화를 통해 교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복음정신에 입각한 사목, 선교정신으로 새롭게 재무장해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를 이뤄나갈 전망입니다.
정 대주교는 2023년 교구 사목교서를 통해 무엇보다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사성제를 통해 교구민들이 영적 힘을 길러내고, 신심운동과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신앙생활의 활성화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cpbc 이힘 기자(lensman@cpbc.co.kr) | 입력 : 2022-12-16 18:10
■ 인터뷰 및 기사를 인용보도할 때는 출처 'cpbc 가톨릭평화방송'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