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점 500명의 직원 사물함 불시 점검으로 불거진 이마트 직원 인권침해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권침해는 사물함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마트의 각종 내부 규정을 통해 매장 등에서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자행돼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마트 내부규정과 매장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조치들이 만연해 있다.
취업 규정에서 아예 수시로 가방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혼이나 재혼자, 비만도 20% 초과자 등은 파트타이머로 채용할 수 없다고 채용 규정에 적시해놨다.
병가 사용이나 출산휴가 사용, 임신 등의 경우 인사 고과에서 열위 등급을 줘 임금을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줘왔다.
12일 오후 1시 30분 신세계 백화점 본점 앞에서 신세계 이마트 규탄 기자회견을 연 신세계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에 따르면 이마트의 직원 인권 침해행위는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다.
퇴근시 가방검사 등을 강제한 취업규정부터 파트타이머 고용규정, 병가 신청이나 출산 전후 고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개의 현행법을 위반하며 인권침해는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졌다.
이마트 공대위는 "노조탄압을 위해 직원 사찰만 하는 줄 착각했다. 알고보니 그동안 불법 사찰은 이마트 매장내 만연해 왔고 노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피해자들이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를 주시하고 이미 자행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노동자들에 공식 사과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사물함 불시 점검의 경우 사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중동점에서만 시행된 게 아니다.
부천점에서는 교육시간 중에 사물함 불시 점검을 예고했고, 포항이동점에서는 이를 시행에 옮겼다. 특히 포항이동점의 경우 본사측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점검 후 꺼낸 물건 가운데 '계산완료'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개인물품은 여성용 생리대까지 모조리 폐기했다.
개인 사물함을 불시에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나섰던 이마트 사측은 물품 분실에 대응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형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수 절도행위까지 적용될 수 있다.
파트타이머 채용 규정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불이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취업이 불가한 경우를 못 박아놨는데 세부 내용은 열거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다.
미혼이나 재혼, 이혼, 별거자, 남편직업이 무직이거나 일용직인 경우, 비만도 20% 초과자 등의 경우 총점 100점에서 -100점을 줘 사실상 불합격 처리해왔다.
이마트 공대위 집회 내용을 듣던 한 시민은 "벌건 대낮에 이같은 규정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마트 내부 취업 규정도 마찬가지다. 47조 소지품 검사 조항에서 사측은 출퇴근시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직원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이 부분은 엄연히 위헌적, 인권침해적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공대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적인 행위"라며 "불법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어 즉각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이마트는 병가 사용과 출산 휴가 사용, 임신 등에 대해 고과시 열위등급 'D'를 받도록 열위 고과가 당연시돼왔다.
한 내부 서류를 보면 병가 사용시 열위 등급 'D'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회 연속 열위 고과시 임금 5%가 삭감된다.
이외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임신도 열위 고과 대상이 돼왔다. 이 부분도 엄연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이마트 공대위는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가정책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남녀고용 평등을 보장해야 할 회사가 출산을 가로막고 남녀차별을 조장했다. 이것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캐셔직은 CCTV를 이용해 이동 동선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사찰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마트 공대위는 "CCTV는 법령에 지정된 경우 아니면 교통단속을 하기 위한 경우, 범죄지역이나 우범지역에 방송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CCTV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마트는 공공연히 "녹음을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대위는 "녹음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광범위하고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해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느 시절인데 사물함을 뒤지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 노조결성 당시 벌어졌던 1차 사태에 이어 이번에 두번째 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함께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CCTV는 소관부처인 안행부가 진상조사하도록 조처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파트타이머 채용 규정과 관련해서도 "채용 불가를 규정해놨는데 이것이 불법인 줄 모르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했다면 미친 것"이라고 일갈한 뒤 "인권위와 여성가족부와 함께 협력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인권침해와 관련해 노동부와 관련 부처가 함께 신세계 이마트 본점 압수수색까지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동자 인권 사수를 위해 독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마트 공대위에 따르면 그동안 이마트는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가짜 폴로(polo) 병행수입 제품을 유통시킨 것에서부터 '1+1 행사' 하루 전날 가격을 올리는 등 국민 기만적인 상술,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연간 영업수익에 달하는 판매장려금 수수까지 사회적인 공분을 살 만한 행위들을 일삼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