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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회사법인 설립
1. 어업회사 법인의 내용
어업회사법인설립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등과 같이 일반적인 주식회사 법인설립과 상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대동 소이하지만 어업법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설립 조건 등에 있어서 제한 규정 등이 존재하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업회사법인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중 1인 이상의 어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어업인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만일 어업인 1인이 100%의 주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대표로 취임할 때는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 1인을 추가로 필요로 합니다.
또한 비어업인의 지분이 90% 이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어업인의 지분이 최소한 10% 이상은 되어야 하며,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주식회사(어업회사 법인설립) 할때 알아야 할 포인트
주식회사(어업회사 법인)란 모든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 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채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 즉 간접 유한책임만을 갖는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간접 유한책임을 갖는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로는 상법상 주식회사 이외에 합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기본적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긴밀하며, 구성원의 책임소재가 무한인 사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구성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향후에 외부의 투자를 받을 가능성과 회사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유한회사보다는 주식회사가 훨씬 유리할 뿐더러 특히, 개인이 10억 미만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한회사로 설립할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같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09년 상법이 개정되어 최저 자본금을 정한 규정이 삭제되어 지금은 상법에서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100원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가능하면 1억 원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설립할 때 수권주식도 정해야 하는데 수권주식의 수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표시됩니다. 이는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관해서도 2011년 상법을 개정하여 설립시 수권주식을 최소한 1/4 이상을 발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지금은 수권주식의 수(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향후 발행할 주식수 등을 미리 계산해 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변경등기를 마쳐야
하며, 변경된 발행주식 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3. 정관 작성 시 유의사항
어업회사법인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발기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발기인이란 쉽게 말해서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하는 사람이며 창립 주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 회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상법상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어업회사 법인의 경우 특수한 법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법을 적용을 받으면서도 발기인은 수적인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발기인은 어업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이 일반 법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어업인이 발기인일 경우 법인설립 등기시 등록세와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또한 어업회사 법인으로 활동할 경우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누리기 위해 많은 분들이 일반 회사 법인을 어업회사 법인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설립하는데 투자할 발기인이 정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일은 '정관'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관은 간단히 말해서 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법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정관에 규정된 사항들은 상법에 의거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며, 법에는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절대적 기재 사항)과 정관에 안 써도 되지만 쓰게 되면 효력을 인정하는 (상대적, 임의적 기재 사항) 사항이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회사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 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며, 상대적 기재 사항은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어도 정관에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의적 기재 사항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의 절대적인 기재사항 및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 &'상대적' &'임의적' 기재 사항
정관에 기재할 절대적 기재 사항 은 다음과 같이 8가지입니다.
첫째, 먼저 목적은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업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 시에도 마찬가지로 업태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정관에 기재된 서업 목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단순히 서비스업이나 도매업 등 추상적인 대분류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료 서서 분류되는 세분류나 세세분류 정도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사업영역이 확장될 것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수행하고 있지 않는 업무라 할지라도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후에 정관을 수정할 경우 법인 변경등기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호는 미리 정한 회사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반드시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명을 추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반드시 '어업회사 법인'과 주식회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상호 찾기로 지역 내 동일한 상호가 없는지 확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웬만한 회사명은 대부분 등기가 되어 있으니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셋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수권 주식 수라고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언제든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 수를 수권 주식 수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그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정관의 변경이 있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수권 주식 수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에서 발행 가능한 주식의 수를 정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권 주식 수에 대해서는 2011년 상법이 개정되어 25%의 규정이 없어지고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넷째,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다음은 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면 됩니다. 상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100원 이상으로도 가능하며 균일하게 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장된 주식의 액면가는 5천 원인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으며 중소형주의 경우 100원이나 500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액면가를 정해도 되지만 향후 법인의 성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액면가를 5천 원이나 1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섯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 설립 자본금입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 중에서 설립 당시 실제로 발행하여 인수되는 주식입니다. 이는 최초 등기할 때 발기인들이 납입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자본금 규모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특히 금융업과 건설업 같은 업종에 따라서는 설립자본금의 규모를 제한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여섯째, 본점의 소재지
최소 행정구역을 표시한 회사의 주소로 등기부등본에 기록될 주소는 구체적인 장소로 기재해야 하지만, 법인 정관에는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으며 '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내에 둔다' 정도로 지역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이전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지역을 벗어난 이전은 무조건 다시 등기해야 합니다.
법인의 주소 문제는 가능한 한 설립 시부터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만일 법인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특정 주소를 법인 주소로 기재하여 설립등기를 한 뒤 해당 주소를 임자 하지 못한다면 다시 법인 주소 변경을 위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회사의 공고 방법
주식회사 특히 어업회사 법인은 주주들에게 공고를 통하여 회사의 운영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특정 신문사를 정하여 게재하는 것으로 정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를 할 것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합니다.
여덟째, 발기인의 인적 사항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 사항
정관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산사유, 회사의 존립기간과 같은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주식발행,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회의 소집, 통지 기간의 단축,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은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대적 기재 사항의 경우 다음을 반드시 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① 중간배당과 현물배당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이 있다면 법인의 결산기가 도래한 후 이익의 분배(정기배당) 뿐만 아니라 영업년도 중간에도 배당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현물로도 배당이 가능합니다.
②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에 대해서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임원의 퇴직금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규정을 기재해야 합니다.
③ 이사의 책임한도에 관한 문제는 이사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 위반 시 법인과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법 규정이 바뀌어 현재는 책임의 한도를 1년간 보수액의 6배 만큼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유족보상 규정은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경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관에 대표이사의 유족 보상금 규정을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의 효력과 무관하게 회사에 필요하다 판단될 때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 이사 와 감사의 수, 회사의 영업연도, 정기 주주총회 소집 시기, 지점의 설치와 이전 및 폐지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효력 발생과 변경 문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회사 내부 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발기설립할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하고 효력이 발생한 정관은 추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인가?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4조). 다만, 종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종류 주주총회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만약 종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반 주주총회의 결의는 유효하기는 하지만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처럼 공증인의 공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4. 결 론
법인설립 과정에서 정관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기에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은 상법에 따라 모두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이 없이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정관은 회사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사나 감사가 정관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회 사법인이든 어업회사 법인이든 모두 상법에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적용에 따라야 하는데 다만 일반 주식회사와는 달리 어업회사 법인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독특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점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주식회사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어업회사 법인으로 변경을 자주 하시고자 문의가 오곤 합니다. '이유는 어업법인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금리가 낮고 장기간의 대출조건 등 실질적인 장점이 많아서 이 같은 이점을 노리고 어업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업 분야에서 어업회사법인설립과 정책 자금 집행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