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쉬워진다.
국세청은 29일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올해부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다양화·간소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해당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의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해당 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국세청 이승호 원천세과장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