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현재 9억원에서 내년부터 6억원으로 낮아지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곳이 많다.
임대용 다가구주택은 국세청에 정식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각각의 방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 꼼짝없이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은 5282가구(5월 30일 기준)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부터 기준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1만1500가구가 추가돼 과세대상이 1만6782가구로 불어난다. 이 중 절반 정도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임대용 다가구주택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땅값이 비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에 몰려 있다.
종부세를 현재 인별에서 세대별로 합산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은 더 늘어난다. 물론 임대용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획된 가구를 한 채로 간주해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구획된 가구가 전용 25.7평 이하·3억원 이하인 것을 5개 이상,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가구별 전용 45평 이하, 6억원 이하인 2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이다. 이 때 3억원과 6억원 기준은 전체 공시가격에서 가구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이고, 5년과 10년의 각각 임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받았던 종부세를 다시 토해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종부세 자진 신고 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인데 15일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유효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임대소득세를 내야 해 집주인 입장에서 고민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임대소득세는 고가주택이나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부과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1채로 분류돼 다른 주택을 2채 이상 더 소유하지 않는 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세무전문가들은 “소득세는 전세 보증금은 빼고,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전세를 많이 끼고 있어 어차피 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종부세를 피하는 게 유리하고, 월세 수입이 많은 사람은 소득세가 종부세보다 높을 가능성이 커 종부세를 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자료원:중앙일보 200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