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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세풍주민들이 광양경제청이 지난 8월에 세풍산단 개발을 위한 시행기간을 2010~2017년도 까지 잡혀있던 기간을 2020년까지 사업을 연장하는 과정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권익위 제소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세풍산단 개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 돼 있다.
이 날 김용수 비상대책위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한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6가지 민원사항을 광양경제청은 조속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며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해 소 3마리가 갑자기 죽고 가축들이 새끼를 갖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세풍산단 유치업종도 공해유발업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이 변경 돼 주민을 무시하고 법 규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뿐만 아니라 사업비감액, 폐수종말처리장변경, 토지이용계획변경, 유치업종변경 등을 마을주민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광양경제청의 행정을 비꼬았다.
이에 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난 8월 일부 변경 된 개발계획은 지자체 홈페이지와 담당 읍·면사무소도 고시 공문을 보내 공람토록 공고했으며 해당주민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안 된 점은 사실이며 조만간 주민 설명회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기간 동안 지적 된 불편사항은 광양시 6개 담당부서에 단속해줄 것을 공문을 수 없이 보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세풍산단 전체면적 91만 평의 공정율은 11%이며 1단계 15만 평에 대한 공정율은 65%에 미치고 있다.
순천투데이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