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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독립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이문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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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월 1일(화) 조간 (10월31일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10월 31일 / (총 5매) |
담당부서 |
장애인활동지원T/F | |
팀 장 |
김 일 열 |
전 화 |
02-2023-8051 | |
사 무 관 |
이 두 리 |
02-2023-8204 |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하여 모두 약 41,300명이다.
○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14명 있고,
- 또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약 11천명이 있다.
* 도움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추가급여 사유)이란? ①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②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③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④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 |
-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분들은 욕구가 다양하므로 활동지원제도는 대상자 선정부터 급여량까지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복지욕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하였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내용 및 신청,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하거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참고 1> 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참고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참고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사업의 비교
<참고 1> 활동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신청 자격)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
○ (수급자 선정)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수급자로 선정
○ (월 급여량)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 + 추가급여(생활환경 고려)
- 기본급여 : 1등급 86만원, 2등급 69만원, 3등급 52만원, 4등급 35만원
- 추가급여 : 중증 독거, 출산(66.4만원), 독거,자립 준비(16.6만원),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8.3만원)
* 급여량은 바우처로 생성(현금 지급 아님)되며, 활동보조 등 서비스 이용 후 결제
○ (급여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 이용)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 기본급여(1~4등급) : 2.1~9.1만원(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0.1~3.3만원
○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활동보조기관(활동보조인*), 방문목욕기관(요양보호사), 방문간호기관(간호사)
*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교육(총 50시간) 이수 후 활동보조기관에 등록
<참고 2>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이용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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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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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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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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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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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 실시 :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 ○ 신체·정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국민연금공단(각 지사의 장애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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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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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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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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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등급결정결과, 지역내 제공기관 현황 등 통지(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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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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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급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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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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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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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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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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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이용)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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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기관에서 방문상담 실시 - 급여 제공(이용) 계획서 작성 -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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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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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 서비스 제공 ○ 급여 제공 후 단말기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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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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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국민연금공단 |
<참고 3>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사업의 비교
구분 |
활동보조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신청자격 |
ㅇ 6~64세 1급 장애인 |
ㅇ 6세~64세 1급 장애인 |
장애등급심사 |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
ㅇ 와상상태 등 제외 |
대상자 선정 |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ㅇ (심의) 수급자격심의위원회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
긴급활동지원 |
ㅇ 없음 |
ㅇ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급여 제공 |
급여 내용 |
ㅇ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 |
ㅇ 활동보조 ㅇ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량 |
ㅇ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 80만원/ 64만원/ 48만원/ 32만원 ㅇ 1인 가구 추가 : 64만원,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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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활동지원등급별(기본급여) - 86만원/ 69만원/ 52만원/ 35만원 ㅇ 생활환경 고려(추가급여) - 수급자 1인 가구(중증도에 따라 66.4만원, 16.6만원) -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8.3만원) - 출산(66.4만원, 6개월) - 자립준비(16.6만원, 6개월) |
본인 부담금 |
ㅇ 기초 : 면제, 차상위 : 2만원 ㅇ 차상위 초과 - 소득수준에 따라4~8만원(급여량의 3~2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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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ㅇ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 기본급여액의 6~15% * 상한 : 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2천원) - 추가급여액의 2~5%(최소 본인부담율) |
수급자격 갱신 |
ㅇ 없음 |
ㅇ 원칙적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
활동지원기관 |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
제공 인력 |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 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시도 지정 |
[11.1.화.조간]11월부터_중증장애인에게_활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