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12월부터 잠원동에서 장사하는
임차인입니다.기존 임대인이 10월28일부터 잔금 마무리후 11월26일 원상복구후 나가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요 지금 3층건물에 1층입니다.
2층은 저번주 금요일부로 이사비용 1억받고 나갔고요 저희는 협의금액을 터무니없이 작게 준다해서 협의가 안된상태입니다. 변호사를선임해서 권리금및 시설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계약서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상담 요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요청 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카톡 mamsangmo로 전화번호 주시면 내일 오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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