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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중단됐던 석정~갈산간 도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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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면적의 착오등록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와 법적 갈등이 발생,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못해 중단됐던 석정~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법원의 최종 화해권고 확정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착오등록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면적정정 부동의로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됐던 석정~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한 면적정정승락 청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화해권고를 확정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한 끝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월곶 갈산리 152번지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면적정정시 토지대장상의 면적보다 실제면적이 9,757평방미터나 줄어든다는 이유로 토지의 면적정정을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에 김포시는 면적정정승락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화해권고 확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앞으로 화해권고결정서,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면적정정 및 분할신청을 토지소유자에게 요구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중단됐던 현 농업기술센터 앞 석정~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재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 부동의시 면적정정을 정리할 수 없어 ‘등록사항정정 정리대상’ 토지로 정리 후 방치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