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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반드시 보호대상자의 보호 동의 필요)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고지서),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 기타 증빙서류
※ 전산 등으로 부양관계 및 소득재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거나,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건강보험료 고지서, 휴직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별로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선정절차
서비스신청 (동주민센터) |
| 적합여부판단 (동주민센터) |
| 대상자선정 (시청) |
| 통지 (시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공기관은 향후 선정결과 통지 시 안내할 예정임.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사 업 명 | 서비스 내용 | 지원 대상 | 서비스 기간/횟수 | 서비스가격(천원) | 제출서류 | 비 고 | ||||
가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안마, 마사지, 지압 등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근골격계 등 질환있는 만60세 이상 (1955년생 이하)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 12개월 | 주1회(월4회) 회당 60분 | 144 | 128 | 16 |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만 60세 이상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 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1회 재신청가능 (서비스기간 종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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