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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요양병원의 제증명 신청에 관한 질문
승리의 그날의위하여 추천 1 조회 54 23.09.18 19: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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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에 청원서를 등기로 접수해 보시면 합니다

  • 작성자 23.09.19 19:35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심판청구서를 보내는게 아니고 대한의협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일의 순서가 틀리면 했던일을 또 해야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_^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0조(벌칙) -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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