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요양병원에 제증명을 신청하였습니다.
입퇴원 확인서,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을 신청햇는데, 저희어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욕창이 심해지셔서 욕창전문병원서 80일간 계시다가 혈전이 생겨서 사설119*로 혈전전문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요양벼원으로 오셔서 5일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병원에서는 통합진단서만 떼어주고, 그 병원에서 치료한 욕창과 혈전증 5일에 대한 진단서를 안떼어주고 있습니다.
안떼어주는 정당한 이유는 근거가 없다는 건데, 그것도 직원이 한말이고, 의사샘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해도 통화도 못하게 하고, 문자로 진단서를 안떼어주는 확인서나 이유서를 달라고 해도 무답변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서류를 떼어주었다며 타기관을 통해서 하라는 식입니다.
의료법 18조3항에 의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를 떼어주게 되어있는거 같던데, 의료법 위반이 될까요?
중요한것은 통합진단서에 진단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병원에서 치료한 욕창및 혈전5일간의 진단서를 안써주겟다는 겁니다.
첫댓글 대한의사협회
(서울 용산구 이촌로 46길 33)
에 청원서를 등기로 접수해 보시면 합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분쟁 심판청구서를 보내는게 아니고 대한의협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일의 순서가 틀리면 했던일을 또 해야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_^
투쟁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벌칙) -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