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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
소상공인 모집 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생활기반(비기술)의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성장 및 도약을 지원하는 『’25년도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LIPS : Licorn Incubator Program for Small brand
2025년 3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창업기획자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생활기반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LICORN)으로 성장 지원
* LICORN : 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5. 12. 31일까지
□ 지원대상 : 先투자* 받은 비기술·생활기반의 소상공인
*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운영사(투자사, 참고1)로부터 투자 받은 건만 인정
□ 지원내용 :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최대 2억원, 자부담 30%)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300개사
|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규모 |
| 초기투자 (스케일-딥deep) | • 민간 운영사로부터 최초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250개사 |
| 후속투자 (스케일-업up) | • ➊2차례 이상 투자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중 민간 운영사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50개사 |
□ 사업진행 절차
◦ 민간투자 절차(先투자)
| 민간 투자 | ① 투자제안 | ▶ | ② 투자검토 | ▶ | ③ 투자심의 | ▶ | ④ 계약체결 · 투자금 입금 | |
| 소상공인 → 민간 운영사 | 민간 운영사 | 민간 운영사 | 민간 운영사→ 소상공인 |
◦ 정부지원 절차(後매칭)
| 투자연계 지원 (LIPSⅡ) | ① 소상공인 추천 | ▶ | ② 신청·접수 (소상공인 24)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류평가 (투자적정성 검토) | |
| 민간 운영사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전담/주관기관 | 투자 검증위원회 | |||||
| ▼ | ||||||||
| ⑧ 협약체결 | ◀ | ⑦ 최종선정 | ◀ | ⑥ 현장실사(필요시) | ◀ | ⑤ 발표평가 | ||
| 주관기관 ↔ 소상공인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현장 점검단) | 평가위원회 |
*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기관)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 2 | 세부 지원내용 |
| 1) 초기투자 : 스케일-딥deep |
□ 지원대상 : 지정된 민간 운영사(참고1)로부터 1천만원 이상 최초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p.6)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
| 협약(지원)기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자기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6개월 |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 10% 이상 | 20% 이하 | ||
* 협약기간은 사업 수행 시 변경 될 수 있음
| 2) 후속투자 : 스케일-업up |
□ 지원대상 : ➊2차례 이상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 또는 ➋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수혜업체
| ▪ (2차례 투자기준) 최초 투자(1차례)는 타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건도 인정하되, 후속 투자(2차례)는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유치 건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아래의 총 4가지 사업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민간투자연계 매칭융자(LIPSⅠ) |
□ 지원자격 : 지원대상 중 지정된 민간 운영사(참고1)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다음의 필수요건을 1개 이상 달성
* 신청자격은 동 공고 ‘3. 신청자격 및 제한’ 참조(p.6)
** 스케일-업 지원대상 여부 확인 자가진단표(참고4. 참조)
| < 필수요건 (4개 중 1개 이상 달성) > | |||
| ① 직전년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의 30% 이상(제조업 120억 등, 참고5) | |||
| ② 최근 2년 연속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국세청 신고매출 기준) * 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5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최근 2년이 ’23년, ’24년인 경우, 직전연도는 ’22년) | |||
| ③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직·간접 수출액 1만불 이상 | |||
| ④ 상기 ①~③요건 1/2기준을 2가지 이상 달성 | |||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투자금의 최대 3배, 최대 2억원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내용 >
| 협약(지원)기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자기부담금 | |
| 현금 | 현물 | ||
| 6개월 | 최대 2억원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 10% 이상 | 20% 이하 | ||
* 협약기간은 사업 수행 시 변경 될 수 있음
| 3) 지원 세부내용(공통) |
□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 투자금의 3배, 최대 스케일-딥1억원, 스케일-업2억원 지원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
* (자기부담금 비율)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만원단위에서 올림 처리)
< 총 사업비 구성 및 예시>
① 사업화자금 7,000만원인 경우
| 구분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0%) | 자기부담금 | |
| 현 금(10% 이상) | 현 물(20% 이하) | |||
| 예시 | 100,000,000원 | 7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
② 사업화자금 10,000만원인 경우 ※ 만원단위에서 올림처리 적용
| 구분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0%) | 자기부담금 | |
| 현 금(10% 이상) | 현 물(20% 이하) | |||
| 예시 | 142,870,000원 | 100,000,000원 | 14,290,000원 | 28,580,000원 |
③ 사업화자금 15,000만원인 경우 ※ 만원단위에서 올림처리 적용
| 구분 | 총 사업비(100%) | 정부지원금(70%) | 자기부담금 | |
| 현 금(10% 이상) | 현 물(20% 이하) | |||
| 예시 | 214,290,000원 | 150,000,000원 | 21,430,000원 | 42,860,000원 |
| 항목 | 상 세 내 역 | |
| 개발비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 브랜드비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 홍보비 | • 마케팅‧홍보 용역비 |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 ||
| 전문가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
|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 재료구입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 매장 모델링 | • 사업자 소재지 상의 접객시설 인테리어 등 매장모델링 비용 | |
| 해외진출비 | •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비 | |
| • 항공료, 숙박비(자기부담 50%) | ||
| 현물 | 인건비 | • 사업기간동안의 대표자 및 임직원의 인건비 |
| 임차료 | • 사업기간동안의 사업장 임차료 및 관리비 •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 내 기계·장비 임차료 및 관리비 | |
|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가능 2)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자기부담금)는 공급가액만 지원하며, 세액 및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 별도 부담 3)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4)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5)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6)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 또는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 7)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 할 수 없음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사업화자금 지원항목>
□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 IR피칭 개최 및 투자자(AC, VC 등) 네트워크, 투자 컨설팅 등 (후속)투자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유통 바이어 매칭 등 판로개척 및 사업확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예시 : 대형유통사 입점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유통관련 1:1 멘토링 등
◦ 사업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기술 등과 관련 교육 및 세무, 법률, 특허 등 전문가 멘토링 등 보육프로그램 지원
□ 후속 연계지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연계 지원
*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5억원 한도 내 (단, 지정한 민간 운영사에서 先투자 유치 필수)
◦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사업(지역신보·국민은행) 연계 지원
* 기업 당 최대 4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
| 3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➊ 공단 지정 민간운영사로부터 先 투자받고 추천서를 부여 받은 소상공인 - 공단에서 지정한 총 22개 민간 운영사(참고1) - 투자 인정범위 :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민간운영사(투자사)로부터 투자 유치건 * 투자확약 시, 협약체결 이전까지 투자계약 체결 및 주금납입·등기완료 必 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청제한 : 접수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 대표자 및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6)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당해 연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강한 소상공인 등),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등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참고7)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당해 연도 사업화자금 중복수혜 불가) ❼ 테크 기반 스타트업이거나 팁스 프로그램(TIPS)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❽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5. 3. 28(금) ~ 예산 소진 전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 공동대표가 주 사업참여자라면 소상공인24 신청서 상 명시해야 하며 중도에 주 사업참여자를 변경할 수 없음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모바일 불가), 신청기간 중 “임시저장” 클릭 시, 신청서 등 내용 수정·삭제가 가능하나, “신청완료” 클릭 시,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내역 >
| 구분 | 제출서류명 | 마이데이터 대체가능 | 비고 | |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 | 소상공인24 입력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 3 | 사업계획서[서식. 참조] | - | 작성 후 첨부 | |
| 4 | 선투자 추천서 (투자받은 민간 운영사에서 발급) | - | 별도 첨부 | |
| 5 |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 내역 | - | ||
| 6 | 주주명부 | - | ||
| 7 | 사업자등록증명원 | O | 미동의 또는 미연동 시 별도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
| 8 |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O | ||
| 9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O | ||
| 10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 O | ||
| 해당 | 11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납세증명서(법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 - | 관련 서류 첨부 |
| 12 | (공동대표 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공동대표 개인) | - | ||
| 13 |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원(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시중은행,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건) | - | ||
| 14 | (우대지원) 우대지원 관련 증빙 서류 | - | ||
| ◆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작성·첨부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접수일 이후인 경우 인정 3) 항목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4) 항목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 중소기업확인서 1)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되며, 소상공인임을 인정하는 유예기간일 경우는 자동 반영되어 확인 가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2) 단, 마이데이터를 통한 제출은 발급이력이 있어야 자동 제출되므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를 통해 사전 신청 필요(5~10일 내외 소요)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5 | 평가 및 선정 |
| ◆ 유의사항 1) (평가시기) 매월 2째주 금요일 까지 접수된 신청건 평가 진행 * 평균 평가소요기간 : 약 1개월 이내 2)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등은 사업수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상세한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 평가 절차 : 총 4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① 요건검토 | ▶ | ② 서류평가 (투자적정성 검토) | ▶ | ③ 발표평가 | ▶ | ④ 현장실사 (필요시) |
□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소상공인여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투자적정성 검토) : 소상공인 투자 계약 관련 적정성 검토
③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기반 소상공인 대표자 대면 발표를 통해 제품·서비스, 사업계획, 성장전략, 기업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 (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④ 현장실사 : 필요 시 주관기관 점검단의 현장실사 진행
⑤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발표평가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기업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 소상공인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지표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및 기업 구성, 운영사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 평가지표(안) > | |
| 평가 지표 | 평가 내용 |
| 문제인식 | ⦁사업 추진 배경 및 지원 동기 |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등 | |
| 실현가능성 | ⦁사업 아이템의 경쟁력과 차별적 강점 |
| ⦁협약 기간 내 목표 달성 및 실행 가능성 | |
| 성장전략 | ⦁향후 사업계획의 완성도 |
| ⦁사업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 | |
| 기업 구성 | ⦁팀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
| ⦁외부 네트워크 확보 및 활용 계획의 적정성 | |
| 운영사 역할 | ⦁운영사의 추천사유 및 성장지원 계획 평가 |
□ 우대지원 * ‘초기투자 : 스케일-딥’ 선정평가에 한하여 적용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수혜업체, 강한 소상공인 선정업체의 경우 선정평가 시 3점 가점부여(중복불가, 최대 3점)
| 연계사업 | 가점 | 증빙자료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3점 | - (1기~16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newbiz.sbiz.or.kr)-마이페이지-수료증 발급(공단 직인) - (17기) 소상공인24(www.sbiz24.kr)-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신청-등록-‘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증’ 발급(공단 직인) |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3점 | - 소상공인24(www.sbiz24.kr)-마이페이지-증명서발급신청-등록-‘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발급(공단 직인)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3점 |
| 6 | 유의사항 및 문의처 |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대필·표절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 유의사항
<민간투자 및 추천>
◦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서를 부여받은 소상공인에 한하여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신청 가능
◦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제안서(참고2)를 작성하여 지정된 민간 운영사(참고1)에게 e-mail 제출
* 투자제안서 제출 후 평균 4주 이내 회신 예정이며, 검토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
◦ 복수의 민간 운영사에 투자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동 사업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
◦ 초기투자(스케일-딥)와 후속투자(스케일-업) 동시 신청 불가
◦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투자의 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계약으로 한정
<사업화자금 등>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향후 사업화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미제출시 협약이 불가 할 수 있음(이행보증증권 비용 소상공인 별도 부담)
◦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제재 등 조치될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전담기관,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담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 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문의처
| 구분 | 기관 명 | 연락처 |
| 주관기관 |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립스본부 | 031-8023-9414 031-8023-9415 031-8023-9416 |
| 전담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7 042-363-7724 |
* 민간투자 및 추천 관련 문의는 ‘참고1’ 활용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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