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의 3원칙
(1) 형평 ; 분배를 계획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원리다. 나의 '노력 대비 결과'의 수준과 비교 대상 혹은 준거집단의 수준을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평등 ; 모두에게 동일한 보상 또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를 뜻한다
(3) 필요 : 다른 사람보다 필요 수준이 더욱 절실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절차정의의 6대 원칙
(1) 대표성 ; 해당 절차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가?
(2) 일관성 : 해당 절차는 모두에게, 그리고 언제나 동등하게 적용되었는가?
(3) 편견 억제성 ; 해당 절차는 의사결정권자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선입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4) 정확성 ;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어진 모든 정보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활용되었는가?
(5) 수정 가능성 ; 의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구성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를 수정할 수 있는가?
(6) 윤리성 ; 해당 절차는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범에 부합하는가?
풀뿌리의 힘 :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든다
어떤 사람들은 손쉽게 '법대로 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 법과 제도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존하는 법이 정의롭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의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 제도의 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선택적 보호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의 제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모르게 사회문화적 편견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윤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의 견제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법이 내가 처한 현실을 보지 못할 때,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살고 싶은 세계를 우리 스스로 구현하려는 운동이 바로 '변혁정의' 운동이다. 변혁정의는 큰 틀에서는 아래로부터의 권력화와 공동체 구축,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