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1-금융권에 일을 안해봐서..^^;; 2.3 - 퇴직금 계산해서 세금이 발생했다면(하긴 퇴직금 받아가면서 세금 안나오는게 이상하겠지만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후 금액을 지급하겠고,나머지는 예수해놨다가(급여 발생시와 같이 똑같이 예수했다가) 다음 원천세 신고시에 같이 납부 하시면 될듯하네요, 근데 2번에 전표작성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첫댓글 1-금융권에 일을 안해봐서..^^;; 2.3 - 퇴직금 계산해서 세금이 발생했다면(하긴 퇴직금 받아가면서 세금 안나오는게 이상하겠지만요..)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차감후 금액을 지급하겠고,나머지는 예수해놨다가(급여 발생시와 같이 똑같이 예수했다가) 다음 원천세 신고시에 같이 납부 하시면 될듯하네요, 근데 2번에 전표작성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