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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수원교육지원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책임있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과 맺은 운영 협약서에 따르면 "효산국제교육재단은 학교 건축물과 토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임대, 매각,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효산국제교육재단이 법령 또는 협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교육지원청 '촉구' 처리와 별개로 협약사항 위반에 대해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외국인학교에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외국인학교에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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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에 대하여
이사장이 해당기업의 전직 설립자이자 직전까지 대표이사 였고,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아들이며, 해당기업의 사내이사겸 비상장주식 90% 인가 95% 소유주 나머지 5% 인가 10% 는 그의 가족으로 추정해봄.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코로나19 방역지침' 중앙정부와 엇박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해 7월 질병관리청이 개정·공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국인학교 시설의 임대 사실은 물론 외부인이 드나들었던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로 설립한 교육시설이지만 수원시의 관리·감독은 엉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해 방역당국과 관련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원시의 행정은 중앙정부 방역지침과는 전혀 다른 엇박자 행태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방역당국은 "수원시로부터 수원외국인 학교에 대해 조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하고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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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 글 답변에서 답변을 주신 분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러한 경우 교육재단 이사장 부이사장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작성시 형법 355조 2 횡령(배임) 및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특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학교장을 직무유기 제122조 (직무 유기죄목) 로
시 관계자를 직무유기 제122조 (직무 유기죄목) 로
해당기업에게는 제329조 (절도) 죄목으로 고발장을 작성하면 되는지 자문을 구해 봅니다.
첫댓글 학교 재단 이사장이 관공서(국립)이면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형법 제323조 - 권리 행사 방해죄(국립.사립 전부)에
해당이됨, 배임. 횡령죄 검토 요망. 배임 수증죄는 배임 하여 2명 이상이 나우어 쳐먹을떼 성립하는 죄명임
학교 주거 침입죄, 절도죄등 검토 해봐요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죄명을 말하기 곤란 합니다.
여개 죄명으로 고소하면 수사관이 아닌 죄명은 제외 하자고 말합니다 투쟁
1.형법 제355조의2(횡령,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등)
2.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형법 제357조(배임 수증재) 1항, 2항 -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
4.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및 방조 - 관공서일때
5.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죄
6.형법 제329조 - 절도죄
7.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 관공서일때
8.형법 제323조(권리 행사 방해)
9.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
위 9개 죄명을 검토 하여 보세요. 사건 내용을 정확히 몰라 정확한 죄명을 말하기 곤란 합니다. 투쟁!
학교 재단 이사장이 관공서(국립)이면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형법 제323조 - 권리 행사 방해죄(국립.사립 전부)에
해당이됨, - 관공서인지 부터 먼저 전화로 확인 해보시고 관공서이면 죄명 추가 하세요 아니면 형법 제323조 - 권리 행사 방해죄(국립.사립 전부)에
해당이됨 - 추가하세요 - 개인 생각임 투쟁!
자세한 설명 감사 드립니다. 내용을 잘 검토하여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