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른 합의서제출, 피해자의 처벌의사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지만, 피해자가 쇼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갑을 절도한 사실, 그러한 범행경위가 cctv동영상으로 확인된 사실 등 질문내용상의 경위 및 사정으로 보아 벌금형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 만큼, 먼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간단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진행상황에 따라 결과가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하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해 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제대 후 취업준비중인 27세 질문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도 피의자로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14. 11. 26일 채팅에서 만나게 된 여자와 큰 쇼핑몰 건물 안의 빕스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후
같은 건물 옷매장에서 여자가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 제가 여자의 지갑을 절도하였습니다.
사유는 제가 여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점심값을 낸게 아까워 홧김(?)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갑에는 20만원이 있었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절도로 경찰신고 접수되었고 매장 CCTV등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2. 다음날 '14. 11. 27 카톡으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벌이 두려워 오전에 만나 지갑과 20만원을 돌려주고 사과하였으며 오후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형사님과 사건 진술서(개요:여자가 마음에 들지않아 홧김에 지갑을 절도하였고 이를 인정함. 또한 만나서 사과하였으며 지갑과 20만원을 제출하였고 형사님도 인지)
를 작성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형사님께서 연락주시면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1. 절도 초범인점(육군 장교로 복무 중위 제대 27세)...
2.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3. 피해자와 합의 했다는 점.(지갑과 돈 20만원 복구)
4. 자진 출두하여 진술했다는점
- 담당 형사님 말씀으로는 좋게좋게 될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라던가 범죄 사안 정도, 범죄 후 정황등으로 보아 기소유예가 될지....
질문1. 이 정황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검사님재량이지만 벌금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질문2.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평소 성실했던 점 등의 상장 등의 제출이 도움이 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