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L사 직원? 검찰, 인용 작성자 신분까지 조작
또다시 등장한 검찰의 선택적 ‘뽀샵’ 조작 수법
영문 원문, 구글 번역으로 엉터리 한글 번역 제시
근거 없는 단순 추정을 공식 답변으로 부풀려
[조국 사태의 재구성] 44. 아마추어 ‘단순 추정’을 'PC 제조사 의견’ 둔갑시킨 검찰
앞서 검찰이 법정에서 대대적으로 조작한 자료로 ‘눈 뜬 판사 코 베어가는’ 수준의 야바위질을 벌인 사실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은 검찰의 두번째 PPT 페이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대신 PC 제조사인 ‘DELL’사가 조작 대상으로 선택됐다.
또다시 등장한 검찰의 ‘뽀샵’ 조작 수법
검찰이 제시했던 두번째 PPT 화면 역시도 또다시 아찔할 정도의 야바위질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뜬금 없이 ‘DELL’사와 ‘전원공급장치 과열’이 등장한다.
검찰이 제시했던 PPT의 두번째 페이지. ‘DELL社’와 ‘과열’을 거론하고 있다.
앞서 봤던 원형 글상자 수법이 여기도 쓰였다. 시각적으로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해 눈길을 확 뺏는데, 반면 정작 검찰이 제시한 자료 부분은 화면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DELL社 PC제조사도 이러한 비정상종료의 원인을 전원공급장치 과열 등으로 추정"
여기서 검찰이 주장한 ‘과열 등으로 추정’의 근거는 그 위쪽에 검찰이 조그맣게 오려붙인 DELL 관련 웹 페이지에서 “과열되면 종료됩니다”라고 씌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야바위질이다.
필자는 검찰이 이 화면에 얹어놓은 웹 페이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DELL 커뮤니티 페이지를 뒤져서 그 원본을 찾아냈다. 그 원본 웹 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 OptiPlex 390 random power off with reason code 0x500ff
검찰이 보여준 DELL 웹 페이지의 원본. (DELL, speedstep)
그런데 보다시피 검찰이 제시한 화면과 전혀 달라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검찰은 원문 페이지에서 아래의 ‘댓글’ 부분 하나만 오려서 보여줬다(또 등장한 ‘뽀샵’ 기법). 게다가 원문은 영문이었던 것을 멋대로 한글로 번역해 놓았다. 두가지 다 문제다.
먼저 원문의 일부만 잘라낸 문제에 대해. 위 화면에서 보다시피, 검찰이 옮겨놓은 웹 페이지의 원문은 하나의 글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의 질문-답변 게시판의 글타래(thread)이다. 사실 이 글이 있는 사이트 역시 ‘DELL Community’다.
그래서 최초의 질문 글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여러 개의 댓글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검찰은 이 댓글들 중 첫번째 댓글 하나만 잘라다가 붙여놓은 것이다. 이래도 되는 걸까?
필자는 ‘볼랜드포럼’이라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2001년에 만든 후 23년째 운영 중이고 그 동안 질문 글에 대한 답변 댓글을 9천 건 가량 작성했다. 당연히 커뮤니티 질문-답변 글들의 특성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질문-답변 쓰레드에서 댓글 일부만 잘라 인용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질문이 특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도 당연히 특정 상황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일반론’이 아닌 ‘특수론’이다.
그래서 질문자가 질문한 특정 사례에 대한 댓글의 내용은 다른 사례들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아무데나 다 갖다붙일 수 있는 만능 답변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최초 질문 글을 무시하고 댓글 하나만 잘라 놓음으로써 전체 ‘문맥’을 알 수 없게 되어 오인의 여지가 크다.
영문 원문, 알리지 않고 멋대로 구글 자동번역해 제시
또, 검찰이 잘라온 이 원본은 원래 영문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에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을 올렸다. 그것도 원문을 번역한 사실이 티가 나지 않게 구글번역을 이용해 웹 페이지 자체를 번역한 결과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2020년 항소심 당시 시점에서 필자가 구글 번역으로 DELL 커뮤니티의 원문을 자동번역 해본 결과와 완벽하게 동일했다.
검찰이 PPT에 올려놓은 부분과 원문의 구글번역 결과 비교.
앞서 살펴봤듯 검찰은 마이크로소프트 문서를 제시할 때는 한글 버전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영문 버전을 제시함으로써 더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DELL 커뮤니티 웹 페이지에 대해서는 정반대 수법으로 역시 알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문서의 경우, 한글 버전이 이미 존재하는 문서이고 그 번역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글 문서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반면 이 DELL 커뮤니티 글의 경우 한글 버전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작위적으로 번역해 놓은 것이고 번역 결과도 영 좋지 않다.
방법은 정반대인데 ‘더 알아보기 힘들게’ 만든 결과는 동일한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이렇게 자신들이 번역된 내용을 법정에서 제시하면서 원문이 영문이고 그것을 번역했다는 사실, 번역에 사람이 아닌 구글 자동번역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원래 원문이 한글 내용이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서의 번역은 원칙적으로 ‘번역인’이 맡는다. 형사소송법 상 번역인은 증인과 비슷하게 법정 신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잘못 번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닌 구글 자동번역을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당연히 사람이 아닌 구글번역을 몰래 이용한 검사들이 져야 한다. 번역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고는 그런 사실마저 숨겼으니 당연한 일이다.
조악한 구글번역으로 더 알아보기 어렵게
검찰이 굳이 구글 자동번역을 이용해 번역할 만한 이유는 그 결과물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해당 댓글에 대한 구글번역 결과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조악했다.
실제 아래 문장을 보시라.
“그것의 마이크로 소프트의 문제이고 그들은 그것을 아직 고치지 않는다...”
이런 조악한 결과는 당시 구글번역 자체가 조악했던 것이 아니라, 원문을 작성한 speedstep이라는 사람이 글을 조악하게 썼기 때문에 번역 결과도 조악하게 나온 것이다.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구글번역에 AI가 추가 적용되어 원문의 실제 의도를 유추하여 번역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우연히도 검찰이 내세우고 싶었던 “과열되면 종료됩니다” 부분은 제대로 번역이 됐고 명료하게 보인다. 그리고 위 어색한 문장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검찰에게 숨기고 싶을 부분이다.
즉 검찰이 내세울 부분은 눈에 잘 띄는 반면 검찰에게 달갑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번역이 어색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결과인 것이다.
검찰이 해당 PPT에서 밑줄까지 쳐서 강조해놓은 부분들을 보면 검찰이 노린 결과를 알 수 있다.
“이유코드 0x500ff”
“전원 공급장치, 비디오 카드, RAM, 프로세서가 과열되면 종료됩니다.”
“이벤트ID 1074-임의 및 원치 않는 시스템 종료”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과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 부분들만 밑줄 강조함으로써 원문의 뜻을 왜곡했다
밑줄로 강조해 놓은 이 세 부분만 보면, 마치 ‘이유코드 0x500ff’와 ‘과열’, ‘원치 않는 시스템 종료’가 기술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황당무계한 거짓 주장 "DELL社 PC제조사도 이러한 비정상종료의 원인을 전원공급장치 과열 등으로 추정"이 기술적으로 그럴 듯하게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의 질문 글은 빼고 댓글 부분만 잘라온데다 그 댓글조차 일부만 자른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대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다.
‘부품 과열 가능성’은 근거 없는 추정, ‘0x500ff’와는 별개의 문제
검찰이 끌어온 DELL 커뮤니티 사이트의 원문 내용은, ‘r-wallace’라는 유저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speedstep’이라는 다른 유저가 질문-답변을 반복한 내용이다.
‘r-wallace’ 유저의 최초 질문 내용은 ‘OptiPlex 390’이라는 DELL사 서버 장비를 사용 중인데 불규칙하게 서버가 한번씩 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서버의 윈도우 이벤트로그를 뒤져봤더니 ‘이유코드 0x500ff’라는 로그가 나왔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이전의 42회, 43회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이 ‘이유코드 0x500ff’라는 로그는 PC나 서버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때 기록되는 로그다.
그러니까 서버가 갑자기 꺼지는 문제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질문자가 ‘이유코드 0x500ff’ 로그 자체가 윈도우의 버그이고 정상 종료시에 기록되는 로그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쪽을 의심했던 것이다. ‘오비이락’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 글에 답변에 나선 ‘speedstep’ 유저는 답변 댓글을 명확하지 않게 썼다. 검찰이 인용한 댓글은, 사실은 두 개의 이슈를 구분하지 않고 줄줄 늘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줄과 두번째 줄 이하가 가리키는 이슈가 서로 다르다.
첫 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verheating power supply, video card, ram, processor will cause a shutdown.
(전원공급장치, 비디오카드, 램, 프로세서가 과열되면 시스템종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두번째 줄의 내용이다.
This is not a DELL issue. Its microsoft's problem and they don't care to fix it yet........
(이것은 DELL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인데 아직 수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첫 줄에서 말한 ‘부품의 과열 문제’가 두번째 줄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일 리는 없다. 매우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하드웨어가 과열의 원인이 윈도우 OS 때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speedstep’ 유저는 첫 줄과 두번째 줄 이하에서 각각 전혀 다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첫 줄은 질문자가 질문한 주된 이슈, ‘서버가 꺼지는 이유’에 대해 ‘과열 때문일 수 있다’라는 자신의 추정을 쓴 것이다. 반면 두번째 줄 이하는 질문자가 언급한 ‘이유코드 0x500ff’ 로그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여기에 검찰의 또다른 꼼수가 숨어있다. 검찰이 인용한 부분은 질문은 빼고 댓글 하나만 잘라온 것인데, 그조차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윗부분 일부만 잘라 보여준 것이다. 그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윗부분 일부만 잘라 보여준 댓글의 전체 내용.
검찰은 위 화면에서 필자가 박스로 표시한 부분만 잘라서 보여준 것이다.
검찰이 보여주지 않은 아래 부분을 보면, 또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다. 앞서 지겹게 봤던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술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다.
즉 ‘speedstep’ 유저는 ‘이유코드 0x500ff’라는 이상한 로그가 기록된 것이, 질문자가 원했던 주된 이슈인 ‘서버 꺼짐 문제’와 무관한 윈도우7과 윈도우서버2012의 단순 버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두번째 줄에서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제이고 수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즉 여기서 ‘그것’은 ‘서버가 꺼지는 문제’가 아니라 ‘엉터리 이유코드 로그가 기록되는 문제’다.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면, 이제 검찰이 인용해놓은 ‘과열’이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해당 댓글 전체의 내용을 보면, ‘과열’(overheating)을 거론한 것은 오직 첫 줄 뿐이고, 그 이후 내용 전체는 별개의 주제인 ‘이유코드 0x500ff’만을 다루고 있다.
즉 ‘과열일 수 있다’에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추정일 뿐인 것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질문자가 질문하면서 알려준 상황 설명이 ‘불규칙하게 서버가 꺼진다’와 ‘이유코드 0x500ff가 기록되어 있더라’ 밖에 없다.
마이크로소프트 문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유코드 문제는 서버가 꺼지는 문제와 무관하므로, 사실상 질문자의 서버 꺼짐 상황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없는 것이다.
단 하나의 단서도 없는데도 무작정 ‘과열일 수 있다’라고 답한 것은, 이런 질문-답변에 경험이 많은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하게 ‘speedstep’ 유저의 잘못이다.
질문자가 ‘이유코드 0x500ff’라는 엉터리 로그에 낚여 시간을 허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과열일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정 때문에 또다시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 없이 막 질러보는’ 답변 댓글이 검찰의 목적에는 딱 맞았다. 거꾸로 말하자면, 일부러 그런 글을 찾아 제시한 것이다.
DELL사의 직원? 검찰, 작성자 신분까지 조작
이렇게 보다시피, ‘speedstep’ 유저의 댓글 내용은 IT전문가의 전문적 답변으로서는 매우 어설프다. 그런데 검찰은 이 PPT 화면에서 대문짝만한 글상자에 가장 큰 글씨로 그를 ‘DELL社’라고 지칭했다. 즉 DELL사의 직원이라는 주장이다.
"DELL社 PC제조사도 이러한 비정상종료의 원인을 전원공급장치 과열 등으로 추정"
검찰은 자신들이 인용한 댓글의 작성자인 ‘speedstep’ 유저를 ‘DELL社’라고 지칭했다.
그런데 이는 명백하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과열’을 인용한 ‘speedstep’ 유저가 DELL사의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도 그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
지금은 이 DELL 커뮤니티가 개편되면서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2021년 항소심이 진행중이던 당시까지는 각각의 사용자들이 작성한 모든 댓글에 작성자의 ‘서명’(자기 소개)가 노출되게 되어 있었다. 아래는 당시에 캡처해 놓았던 ‘speedstep’ 유저의 서명이다.
‘speedstep’ 유저가 자신을 소개한 서명 부분.
I do not work for Dell. I too am a user.
The forum is primarily user to user, with Dell employees moderating
보다시피 그는 '나는 DELL의 직원이 아니며 나도 그냥 사용자'이라고 분명히 밝혀 놓았고, 덧붙여 ‘이 포럼은 주로 유저들 사이에서 진행되며, Dell 직원이 중재합니다’라고까지 써놓았다.
(그 아래의 Rockstar 로고는 DELL 커뮤니티에서 열성 유저들을 선정한 ‘등급’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이 질문-답변 글타래에서 추가로 이어진 재답변 글에서도 확인된다.
‘speedstep’ 유저의 두번째 댓글, ‘I am not Dell Service nor do I work for Dell.’ (DELL, speedstep)
심지어 이 ‘speedstep’의 글들을 검색해보면 그 자신도 질문 글을 여러 번 올리고 다른 유저로부터 댓글 도움을 받았다.
검찰이 인용한 ‘speedstep’의 댓글 내용이 기술적으로도, 글 작성 면에서도 어설픈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DELL 정도 되는 글로벌기업의 기술지원 직원이 직무상으로 답변한 글은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다.
기술기업의 공식 기술지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거나 고객을 시간낭비를 불러올 막연한 추정을 막 질러대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소속 기업 전체의 책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과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아무런 근거도, 그 관련으로 진단해볼 새로운 제안도 내놓지 않았고, 또 두 가지 서로 다른 이슈를 구분 없이 줄줄 늘어놓은 것도 이 speedstep 유저가 DELL사의 전문 기술지원 담당자가 아닌 외부의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
즉 검찰은 명백하게 스스로 ‘나는 DELL사 직원 아님’이라고 여러 번 밝힌 사람의 글을 "DELL社 PC제조사"라며 신분을 조작까지 것이다. 검찰은 그러기 위해 스스로 DELL사 직원 아니라고 써놓은 여러 부분들을 모두 잘라내고 캡처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사휴게실 PC가 ‘비정상종료’ 됐다고 우기며 내놓았던 근거 PPT 페이지들이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의 조작질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펼쳤던 야바위 판을 재구성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검찰이 ‘비정상종료의 기술적 근거’라며 제시한 이 3개의 PPT 페이지의 내용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사기였다. 진실 그대로인 부분은 티끌만큼도 없었다.
필자는 이토록 철저하게 조작한 ‘야바위질’은 기막힌 사례로서 보도되는 그 어떤 사기 사례들에서도 본 적이 없다.
필자가 1, 2심에 전문가의견서들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들의 황당무계한 어거지 반박들에 여러 차례 설전을 벌였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필자도 눈 앞에서 보고도 설마 하며 현실로 믿기 힘들 정도였다.
복수의 방청객들이 확인해준 바로는 이런 법정 사기극을 펼친 검사는 ‘안성민 검사’였다. 하지만 이는 IT전문가가 아닌 안 검사가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사기극도 뭘 알아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안 검사는 김 조교의 증언 왜곡 문제에서도 또다시 등장한다.)
필자가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를 담은 전문가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할 때마다 그에 대항해 말도 안되는 엉터리 의견서를 제출했던 다른 두 검사들이 있다. 그 검사들을 포함해 검찰 내 기술인력들이 직접 개입한 치밀한 조작극으로 본다.
출처 : 아마추어 ‘단순 추정’을 'PC 제조사 의견’ 둔갑시킨 검찰 < 조국 사태의 재구성 < 기획·연재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