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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2007년 행정심판에서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과징금이나 이런거 못내립니다.
일제점검을 안받아도, 과징금을 못내립니다.
소송을 하면 모두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일제점검을 하러가고, 이럽니다.
이미 누군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하는 일제점검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에 다나옵니다.
예전에 있던 법이 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16년전에 사라진 법으로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합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당신들은 병신들이죠.
이런말하긴 좀 그렇지만, 가서 일제점검 받는 놈이 병신입니다.
조합에서 하는 위탁사업도 알고보면 대부분 법적근거 없습니다. 소송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소송을 안해요.
소송해봤자 안바뀐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소송이 뭔지, 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자들이 대부분이고,
소장한번 작성해본적이 없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복종하고 지배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이런 자들 투성이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하인근성이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꿀생각을 해야하지요.
하다못해, 시청앞에가서 피켓시위 하고 그런것 조차 안하죠.
자신이 반항할수 있는 수준에서 반항해야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탓을 합니다.
소송해봐야 바뀌지 않는데 왜 하냐고 떠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떠드는지는 나는 잘모릅니다.
술먹고 술주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입아프게 떠드나요?
아니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식으로 글을 써서,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이들엑 공감을 주는 글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탓 조센징 탓을 해봤자...그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타인을 설득할 만한 글쓰기 능력을 높이고 설득력있고 호소력있는 논리로 타인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저, 욕이나하고, 세상탓을 하고 안된다고 떠들어본다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제점검이란 제도는 이미 폐지된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조합은 법적근거없이 매년 이를 시행하지요........ 이거 참석안한다고 과징금 처분 안받습니다.
그런데 협박은 하지요. 조합놈들이 협박해요.
그런데 이걸 따지는 놈이 택시기사중에 별로없어요.
저기 서개련의 개혁한다는 병신들도...이거 해야한다고 떠드는 판입니다.
하여튼 이택시판에 무법 불법투성이지요......
다음은 2007년 재결 사항입니다
울산의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런 분이 많아져야 택시제도가 정비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교통,운수 / 행정심판 재결, 판례,민원
2014.11.07. 08:21
복사 http://blog.naver.com/92390718/220174057491
이 건 처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동법」제67조제2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 별표1에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고, 울산광역시장의 선행처분을 살펴보면, 조합의 2006년도 추계 자동차일제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하였고,「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선행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구「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유지 등을 조합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조 제2항에는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확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2000. 8. 23.자로 폐지되어 조합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 현실에서 조합이 실시한 자동차일제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이 건 처분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효이고, 가사, 울산광역시장의 선행처분이 정당하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과징금부과・징수업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이를 터잡아 과징금고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써 이 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 할 것이다.
사 건 울산행심 2007-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 ○ ○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2. 26.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2. 26. 청구인에게 한 사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울산○○바 ○○○○호 택시로 영업하던 중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2006년도 추계 자동차일제점검을 2006. 11. 20.부터 11. 24.까지 실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받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선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며칠 후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차량 사업정지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000원 부과(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처분한 후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의 선행처분에 의거 과징금 1,200,000원을 납부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울산광역시에서 2007. 1. 2.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으로 과징금 1,2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통보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일제점검 자체를 받지 못하였으며,「동법」제24조(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제1항의 10개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일제점검에 대한 항목은 없고, 또한「동법 시행령」에도 일제점검 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항목도 없을 뿐만 아니라,「동법」제24조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처분한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나. 2000. 8. 22.까지는「구 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제6조에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 유지 등의 규정이 있었으나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같은 해 8. 23. 폐지되었고, 폐지된 규칙에도 일제점검은 “동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조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다.
다. 춘계 및 추계 일제점검은「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제6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규칙이 폐지되었으므로 일제점검 자체가 폐지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조합에서 춘․추계 일제점검을 실시하면 울산광역시에서 지도․감독하여 주고 격려 장려하는 선에서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부과 기준(제34조제1항관련)에 의하여도 18개 항목 56개의 위반내용이 있지만 일제점검 미수검에 대하여 이 건 처분한 적합한 관련법 조항은 없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청구인이 2007. 2. 26. 청구인에게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2. 8. 8.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관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울산○○바 ○○○○호 택시로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조합에서 2006. 11. 20.부터 11. 24.까지 차량청결상태, 교통불편신고 스티커 부착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6년도 추계 자동차일제점검에 청구인이 미수검하여 조합이 2006. 12. 18. 울산광역시장에게 자동차일제점검 미수검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7. 2. 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76조 및 제79조,「동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별표3,「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 별표1에 의거 청구인에게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하였다.
나. 이 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1) 처분의 법적 근거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6항에는 “제1항 및 제4항외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제1항제9호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면허취소등)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동법」제79조(과징금처분)제1항의 규정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항에는 “법 제7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3에 의하면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징금 1,200,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에는 “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2의2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의 별표1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에 근거하여 자동차운송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는 구청장 및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이유
가)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제점검을 받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는 일제점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동법 시행령」에도 일제점검 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동법」제24조를 확대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동법」제22조제6항 및「동법 시행규칙」제41조의4제1항 별표2의2 1. 가. (3)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자동차의 청결상태 등을 확인하는 자동차일제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를 명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장은 2006. 12. 20. 청구인에게 일제점검과 자동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일제점검 미수검으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동법」제76조제1항제10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제34조제1항 별표3에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부과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중 제13호 사업개선명령 45에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 론
청구인이 울산광역시장의 적법한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일탈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조, 제22조제6항, 제24조제1항제9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1항제8호, 제55조제1항, 제60조, 제68조, 제76조, 제79조제1항 및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27조제1항, 제34조제1항 별표3 (4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4제1항 별표2의2 1.가(3)
○「구 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제1조, 제6조(2000. 8. 23. 폐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제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서류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 구술심리에 출석하여 한 구술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 11. 7. 조합 이사장은 2006년도 추계 자동차 일제점검(외부표시, 차량청결상태, 교통불편신고, 스티커부착 등)을 2006. 11. 20.부터 11. 24.까지 실시한다고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였다.
(나) 울산광역시장은 2006. 12. 13. 청구인의 주소 조회를 울산광역시 ○구 ○○○동장에게 의뢰하여 같은 해 12. 14.에 울산광역시 ○○○ ○○○ ○○○ ○○○번지로 통보받았다.
(다) 울산광역시장은 2006. 12. 18.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2006년도 추계 자동차 일제점검 미수검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같은 해 12. 20.에 청구인에게 사업개선 명령서를 상기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12. 22. 반송되어 2007. 1. 4. 사업개선 명령서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호로 공시 송달하였다.
(라) 또한, 울산광역시장은 이 건을 처분하기 위하여 2007. 1. 16. 처분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1. 18. 수취인이 이사갔다는 사유로 반송되자, 2. 1.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처분사전통지서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호로 공시 송달하였다.
(마) 2007. 2. 22. 울산광역시장이 청구인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자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였으나 2. 28. 수취인 이사갔다는 사유로 반송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2007. 2. 26. 사업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고지서를 울산광역시 ○○○ ○○○ ○○○ ○○○번지로 발송하고, 3. 22. 개인택시 사업개선명령 위반자 행정처분서를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호로 공시 송달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7. 5. 7.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 진술을 통하여 “개인사정으로 일제점검 실시 사실통보를 받지 못하였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도 명확하게 일제점검 항목도 없으며, 구「여객자동차 안전운행 규칙」제6조의 규정에 사업용 자동차의 청결유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으나, 2000. 8. 23. 이 규칙이 폐지되었고, 일제점검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법리해석의 문제가 있고, 울산광역시장은 지도․감독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다.
(2) 살펴보건대,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2조제6항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동법 시행규칙」제41조의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에 ”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며, 별표 2의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일반적인 준수사항으로 ”(3)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또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면허취소등)제1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터미널사업·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0호에는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로 되어 있으며,「동법」제79조(과징금 처분)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구「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전문개정 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에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25조·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 및 여객이 지켜야 하는 사항과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칙」제6조(사업용자동차의 청결유지 등)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중 각각 1회이상 확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동법」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울산광역시 사무위임규칙」제2조 별표 1에 의거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고, 조합에 대한 권한위탁사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8조(권한의 위탁)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연합회·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법 시행령」제27조(권한의 위탁)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행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항 제1호에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도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한다. 동항 제2호 내지 제5호 삭제, 동항 제6호에도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당해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 단서(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 제3항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과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소속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동조 제4항 시·도지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및 자격수여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 동조 제5항 조합은 제1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과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조 제6항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마) 먼저, 울산광역시장의 선행처분을 살펴보면, 조합의 2006년도 추계 자동차일제점검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개선명령)제1항제9호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고,「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선행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선행처분의 원인된 사실인 조합의 2006년도 추계 자동차일제점검을 받지 않은 사항을 그 원인된 사실로 하여 사업개선명령은 하였는바, 조합이 자동차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4제1항 별표 2의2 제1호가목(3)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탁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의 업무를 조합에 위탁하려면 권한위탁에 따르는 근거 하에 권한을 위탁하여야 하는바,「동법」제68조 및「동법 시행령」제27조에는 조합에 사업용자동차의 일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권한위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어느 곳에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전문개정 1998. 7. 21. 건설교통부령 제144호, 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사업용자동차의 청결유지 등)제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동조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그 조합원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의 청결상태와 설비유지상태 등을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확인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여객자동차 안전운행규칙」은 2000. 8. 23.자로 폐지되어 조합이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일제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 현실에서 조합의 자동차일제점검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한 청구 외 울산광역시장이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에 불응한 청구인에 대하여 선행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 없는 사실에 기초한 처분으로써 무효인 것이다.
(바) 가사,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의 선행처분이 정당하다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과징금부과・징수업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이 과징금 1,200,000원을 부과하여 이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터잡아 과징금고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구청장・군수에게 재위임된 사무로써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의 선행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차량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작성자 권익구제
첫댓글 소송하기 싫어서 법정 쫓아갈시간에 일제점검 받는거지 머리나쁨 고생해
님, 일제점검 안받아도 과징금 처분 못합니다. 님같은 하인근성을 가진자들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님이 일제점검 안받아도 과징금 처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님같이 머리나쁜 사람은 가서 하는것이죠. 일제점검을 왜 합니까? 님..바보아니요. 하지않아도 될것을 하는 사람이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님은 바보처럼 계속 했나봅니다? 참 머리나쁘신분인것 같군요. 하지 않아도 될일을 하는 사람이 바보아닌가요?
@택시독립 님 머리나쁜거모르죠?
법원이랑 병원 화장실 멀수록좋아요
무명님, 하지않아도 될일을 하는 게 바보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지금까지 일제점검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님은 그걸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님 바보인가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하나요? 법원을 가는게 아니라, 이걸로 과징금 처분을 못합니다. 서울시가 이건으로 님에게 과징금 처분을 못하는데 왜 법원에 가야하나요? 내가 보기엔 님이 좀 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가 님에게 과징금처분을 할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위 사실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처분을 안해요. 그러니까. 님이 좀..뭘 모른다는 겁니다.....
요 위에 본문에 소송걸면 이긴다고 님이 썻지요? 그거 왜 썼어요? 만사귀찮으니 그냥 받는거요 따지지마시오 머슴 노비라 비웃지도마시고 님이특이한거 모르오?
그러면 법인택시도 일제점검에 대한 근거가 없는게 아닌가요? 배차실장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왜 일제점검한다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는거죠? 그냥 매년 해왔으니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딴건다모르겠고 전 일제 전검받은적없습니다
극소수 몇명 빼놓고는 모두 다 모자란 병신들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