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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 반 게 시 판 운영진 공식 입장을 내기 전에, 운영진이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Man..] Kaboom 추천 1 조회 1,422 17.01.12 16:24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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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1.12 16:25

    첫댓글 -ㅅ- 뭔가 좀 정리해서 쓰고 싶었는데.. 요 며칠 일이 너무 많아서, 일단 생업부터 좀 처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 -_-)

  • 17.01.12 16:32

    이건 옛날부터 생각하는건데 그냥 범죄인데.... '영화비가 비싸서 불법다운받아 봅니다'랑 다른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 17.01.12 16:32

    프록시는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종이에 휙휙 갈겨 쓰면 된다고 하지만 효과도 잘 모르는 입장(매직 초심자, 처음 써보는 카드등)에서는 간략히 적은 종이로는 효과를 잘 모를수도 있으니까요. 결국엔 인터넷에 의지해 프린트 하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프록시를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 활발하게 이야기 하는건 잘못 된것 같습니다.

  • 17.01.12 16:36

    그렇죠 프록시를 잘만드는 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 17.01.12 16:52

    그리고 이건 문제 발언이지만 새로 유입되는 문화가 가장 쉽게 전파되고, 알려지려면 어느 정도 저작권 침해를 용인하는게 나을 때도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새로 문화를 알려야 할 대상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가치 비용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요. 매직더게더링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가 활발한건 이미 성숙기로 접어든 플레이어와 신규 유입된 플레이어간의 인식차이가 그만큼 크고, 중간층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 17.01.12 16:3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17.01.12 16:56

    저작권법 제20조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 매직 샵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거군요. 제가 보기엔 내가 지금 이 카드를 사용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 만을 범주로 넣어야한다고 봤습니다만...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운영진분들 항상 고생이시네요. 3번은 특히 공감이네요. 모던만 가도 가격 꽤나 되는 카드들이 많은데 안그래도 주로 온라인이나 카톡 등으로 등기거래 위주인데(전 일본오고나서부턴 온리 오프샵, gp트레장..) 위조의 질이 좋아질수록 사진만으로 구별하기 힘들 경우도 있고, 오프라인도 슬리브 3중으로 끼면 남의 카드는 그렇게 신경 안쓰는 편이라 눈치 못 챌거 같네요.


  • 17.01.12 17:01

    그냥 플레이하려고 카드를 복제한다고 해서 상표법에서 정하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어려워서 상표권 침해는 안될것 같은데... 저작권이 보호하는 복제에는 당연히 해당하는데 동네 매클에서 플레이하려고 진짜와 구분될 정도 수준에서 복제하는게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안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형사상 문제 있는 불법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위자드랑 사이의 계약 위반인지를 봐야되지만..

  • 17.01.12 17:05

    일단 그리고 저작권은 다른 소유권이랑 달라서 정책적인 이유로 보호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서 남의 물건 훔치는것이랑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17.01.12 17:08

    그렇군요. 그럼 써도 되나요?

  • 17.01.12 17:13

    @[츠나마요]재떨이 일단 모조 파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요. 문제 되는거는 그냥 복사해서 지인들과 게임하거나 하는게 저작권법 처벌 대상인지인데 사적이용에 해당하면 해도 됩니다.결국 사적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 쟁점이겠네요. 사적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법 전문은 아니라 고민해봐야겠네요. 일단 제 요지는 상표법 위반은 안되는거 같고 저작권법 위반인지는 좀 봐야하는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위자드가 프록시로 친구들이랑 게임한걸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면 검사가 황당해 할거 같아요.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같네요 저한테는

  • 17.01.12 17:17

    @hiro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고요. 결국 "사용하냐 마냐를 법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데.. 그럼 사용해도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레가시덱 4개 공통재료들 프록시로 쓰기 싫어서 슬리브를 통일하는 멍청한 행동을 제가 한것같아서요.

  • 17.01.12 17:17

    @hiro 전문적이고 멋지네요 말씀이 글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아니눈에 쏙쏙들어옵니다, 엄지척 ~

  • 17.01.12 17:36

    @[츠나마요]재떨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는 친구랑 한다고 복사하는것은 사적이용에 해당해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사적으로 문제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 17.01.12 17:20

    http://m.law.go.kr/MOB/CnpClsInfoRetrieve.laf?csmSeq=695&ccfNo=3&cciNo=2&cnpClsNo=3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사례 100).

    이 내용을 보자면 매장에서 친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조카드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는 처벌이 힘들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7.01.12 17:25

    고맙습니다. 이걸 찾아봐주시다니. -ㅁ-b 운영진의 스트라이크존을 정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네요.

  • 17.01.12 17:27

    엄지척!

  • 17.01.12 17:36

    기준이 명확 해서 좋네요 ㅎㅎ

  • 17.01.12 21:38

    오 명답안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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