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약식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친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작년 중순에 남편명의 카드를 하나더 만들려고하는데 남편이 연락이안돼
저에게 부탁해 카드사에서 전화를받고 여동생 남편이라고했습니다.
여동생은 기존에 이미 남편의 카드를 사용중이었고 또 남편것이기에 해주었는데
여동생과 남편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혼얘기가 오가는중에 남편이 카드발급한걸알고
고소를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여동생과 저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남편과 합의를 했는데도 처음 검사가 100만원에 기소한다고 통보를받았는데
감면이 안돼었내요.
또 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몸이 않좋아 일도못하고 생활이 어려운상태인데 100만원은 너무 큰 부담이내요.
약식명령서에는 7일 내로 정식재판 청구를할수있다고하는데
1. 저나 여동생이나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감면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받을수있다면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그리구 전 합의도 못한상황인데 여동생 남편이 합의의사가 전혀없어서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근로능력이없다는것만으로 감면을 받을수있을지요
3. 저와 여동생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만약 감면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 저나 여동생이나 둘중한사람이 정식 재판신청을하면 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한 사람만 진행이되는건지요.
그리구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전부천이살구요.
약식명령떨어진곳은 대구법원인데 제가 참석이 힘든데 재판에 참석 꼭 해야하는건지요.
자세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