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2번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판례검색을 해보았는데 아예다른 판례가 나오더라구요..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선행자는 전체범죄,후행자는 가담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2번판례에서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 > 태우고 가다가 유기를 공모하여 유기하였다면 유기에 대한 공모가 있어 유기죄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함은 알겠는데 피고인이 운전+유기 / 공동피고인이 유기에대하여 공모인데 <주>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도주운전죄 피고인은 유기죄이다 라는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첫댓글 두 사람의 죄명이 바뀌었군요
자료실에 정오 올린 기억 나는데
거기에 없나요?
없으면 고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