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신용불량 채권 소멸 공소시효
엘리야1 추천 0 조회 416 05.10.13 17:2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10.13 17:53

    첫댓글 최근 공소시효 폐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쇄살인범을 30년 이상을 쫒아 결국은 처벌을 하였듯이, 중죄를 지은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겠고요, 채권채무관계는 다릅니다. 어차피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돈놀이를 했으니 손실이 생길 수 있겠고요.

  • 05.10.13 17:57

    보통 카드, 대출등은 5년이 소멸시효이나, 시효는 최종거래일자로 계산을 해야겠고, 시효중단/연장은 소제기를 함으로써 10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로 2001년도 1월부터 연체되었던 채권은 2006년도부터는 일단 소송을 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구요.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05.10.13 18:00

    물론 민사는 돈이 필요하기에, 엄청난 비용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효완성을 주장하기에는 쉽지가 않을것입니다. 사망을 해도 갚아야 하는게 "빚" 입니다.

  • 작성자 05.10.13 18:06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소송이 들어오겠군여. 어쨋든 2012년 10월이 되면 시효가 끝난다는 말씀 이시죠?

  • 05.10.13 18:40

    시효는 계속 늘릴 수 있습니다. 혹시 어디서 고소한일 있으세요?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는 다른데.. 채권소멸시효를 문의하시는것으로 갈음하여 말씀드리면, 또 연장됩니다..

  • 작성자 05.10.13 19:02

    네.......... 그럼 기다려도 헛일 이겠네여.

  • 05.10.14 09:27

    소멸시효는 5년이나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연장되고 또 그 10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또 소송하면 또10년연장 됩니다.따라서 소멸시효는 제척기간이 아니므로 소효는 얼마든지 연장 할수 있읍니다.

  • 05.10.15 16:21

    일부러 소장 수령거부를 하시는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송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써 소장청구취지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지면, 원고만 출석한 가운데 판결은 내려집니다. 채무자로써는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없게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