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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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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대의에서 헬스장운영을 헬스동호회 에서 관리하라고 하였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입대의에서 간여?
세명 추천 0 조회 233 12.09.11 20: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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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2 09:11

    첫댓글 헬스 장비의 자산이 아파트 것인지? 동호회원의 것인지 ? 아파트 공동 자산이면 입대의에 최종 책임이 있으니 감사및 관리 전반에 지휘 감독해야지요,동호회것이면 공용부분 사용에 관련 사용료및 질서유지등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며 동호회내 운영관련해서는 자체규정으로 하고 그에 위반되거나 상식에 객관적으로부당사례는 입대의 회의 안건으로 동호회 해체도 가능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작성자 12.09.12 09:35

    이번에 구입한 장비만(4대) 헬스동호회 회원 회비로 구입하고 나머지 장비는 입주할때 건설사에서
    설치하여 주었습니다. 모든장비는 입주시 입주민의 공동 재산이고 헬스장도 분양시 포함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12.09.12 11:12

    주민공동시설의 비용은 입주민 전체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의 재산이고 향후 세월이 가면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지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2.09.12 12:23

    1. 비록 공용부분이지만 그 부분의 운영비는 동호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기료,상수도료 등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동호회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2. 시설의 확충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호회원들의 필요에 의해 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설비를 부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동호회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비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과 사용비용은 별개입니다. 정당한 보수비용은 입주민 모두가 부담해야 합니다.

  • 12.09.12 12:29

    수선유지는 당연히 전체입주자가 부담해야죠
    하지만 시설물을 사용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전체 세대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료로 부담을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 12.09.12 12:44

    질문자의 단지의 경우는 입대의가 헬스장 운영권을 동호회에게 넘겨주어 수익사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겠지만 처음부터 운영권을 넘겨준게 잘못입니다.
    사용료인 회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하였을 것이고 회비통장도 관리비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투명한 관리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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