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접수(오프라인)
신청서 검토
심사결정통보 - 추천서 발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기업)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기업-협약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6. 융자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년중 / 자금 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e-mail 제출 (☏ 380-3081)
- 주소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e-mail : mypark@djbea.or.kr
다.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6. 참고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 내 승인 후 2개월 연장 가능)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
마.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바.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해당업종) |
| 공통 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 ※ 소정 양식 활용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 24년도 재무제표 미 발급시 - 23년 재무제표, 24년도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
|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 (www.4insure.or.kr) | |
| 사업장 건축물 대장(자가) 또는 임대차 계약서(임차) | ||
| 중 · 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http://sminfo.mss.go.kr) | |
| 공사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 첨부 | ※ 시설개선자금 신청시 |
---------------------------------------------------------
※ 본 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금리보전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고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1)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270-3673, FAX 270-3649)
(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지원팀(☏ 380-3081, FAX 380-3091)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