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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
 
 
 
카페 게시글
Talk터놓고말해요(비댓X) 룸렌트의 경우, 부동산이 껴서 계약해도 RTB에 연락해서 중재 받을 수 없나요
Ashlyn 추천 2 조회 1,183 24.09.15 08:2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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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5 16:15

    첫댓글 혼자 전체 유닛을 랜트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3명과 쉐어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생활 권리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필수입니다. 하우스에서 룸렌트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소음이 상대방에게는 꽤나 크게 다가옵니다. 1년 리스 싸인하고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주인과 상의해서 3달치 랜트비를 내고 계약 철회한 적 있습니다. 전체 유닛이어서 비용이 꽤나 나갔지만 어떨수 없었죠, 글쓴분의 경우 룸렌트로 2달치라면, 그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9.15 23:52

    동감합니다. 확실하고 가장 큰 부분은 계약 당시 얘기들었던 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이건 양측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 양쪽 의견 다 들어봐야되는 상대적인 부분(생활소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되는거겠죠. 이거 애초에 계약위반 아닌가요? 계약위반으로 이사비용까지 전부 받고 나오면 좋겠네요. 사연 듣기만 해도 제가 다 열받고 스트레스받네요. 글쓴님 화이팅하세요!

  • 24.09.16 05:46

    집주인과 함께 화장실과 키친을 쉐어한다면 LTB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계약한거라면 말이 다르지요. 애초에 집주인과 함께 살지 않으니 LTB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성립되는건데 집주인이 계약 전과는 말을 바꾼거 아닌가요? Love Toronto 같은 무료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LTB 조항을 샅샅이 읽어서 집주인에게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 24.09.16 05:48

    그리고 '전달'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자든 이메일이던 그런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제일이에요.. 가지고계시면 너무 다행이고 아니라면 이런 집에서 배우시고 다음에는 뭐든 만일을 대비해 꼭 갖고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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