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막 캐나다에서 유학 중인데... 혹시나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캐나다 Vanocouver에서 중국인 집에서, 그분께서 부동산을 끼고 광고를 했기때문에, 부동산분과 해서 셋이서 대면을 하고 BC주 TENANCY AGREEMENT와 ADDENDUM TO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까지 쓰게 해서 쓰고 하우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사실 집광고를 보고 대화를 할때 저는 집에 두명의 대만여자와 살게 될 것이고 가끔씩 집주인 어머니가 와서 머무를 것이라고 전달받았고 landlord와는 같이 안살게 될것이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만인 여자애 2명과에서 셋이서만 이집을 쓰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집계약을 다하고 부동산 업자가 가게되었을때 집주인이 이 집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이 남자인 상황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말을 하니 10월에 나갈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10월에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 대답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주인이 저에게 요리소리(그릇들 부딪히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소리, 문여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까지... 모든 생활 소음에 대한 컴플레인을 걸고 있고 지속적으로 기본 생활소음에 컴플레인을 계속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번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을 부동산업자(같은 중국분)께 말을 하니 그냥 문화적으로 다르다보니 좀 부딪히는거 아니냐 일년계약을 한 상황이니 소리를 더 줄이고 주의하면서 살아봐라.. 그리고 만약 일년을 못채우고 나갈시 ADDENDUM TO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에 있는데로 두달치 다 내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은, 애초에 난 집주인이 함께 살거라는말을 들은 적 이 없으며 심지어 집주인이 남자고 또한 같이 살게 될거라는걸 알았다면 이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번째로, 이런 기본 생활소음 문 여닫는소리, 계단 내려가는소리를 컴플레인 건다면 나의 기본적인 생활 권리를 침해 받는것 같다라는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을 찾아보다 보니, 아래와 같은 글이 있어서요.. 집주인이 2년전 집구매를 해서 Lanlord이자 owner인 상황인건데 전 어디서 지금 대화를 해야하는건지요...
Housing NOT Covered by the Residential Tenancy Act
Section 4 of the RTA lists the types of living situations not covered by the RTA:
또 다시 컴플레인이 걸려온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왔기 때문에 나갈 생각인데요. 부동산 업자는 집주인 편에서서 두달치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계속 지속적 법률 서치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적 고견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혼자 전체 유닛을 랜트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3명과 쉐어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생활 권리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필수입니다. 하우스에서 룸렌트 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소음이 상대방에게는 꽤나 크게 다가옵니다. 1년 리스 싸인하고 갑작스런 사정이 생겨 주인과 상의해서 3달치 랜트비를 내고 계약 철회한 적 있습니다. 전체 유닛이어서 비용이 꽤나 나갔지만 어떨수 없었죠, 글쓴분의 경우 룸렌트로 2달치라면, 그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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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확실하고 가장 큰 부분은 계약 당시 얘기들었던 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이건 양측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 이걸 먼저 지적을 하고 양쪽 의견 다 들어봐야되는 상대적인 부분(생활소음)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되는거겠죠. 이거 애초에 계약위반 아닌가요? 계약위반으로 이사비용까지 전부 받고 나오면 좋겠네요. 사연 듣기만 해도 제가 다 열받고 스트레스받네요. 글쓴님 화이팅하세요!
집주인과 함께 화장실과 키친을 쉐어한다면 LTB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집주인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계약한거라면 말이 다르지요. 애초에 집주인과 함께 살지 않으니 LTB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조건이 성립되는건데 집주인이 계약 전과는 말을 바꾼거 아닌가요? Love Toronto 같은 무료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LTB 조항을 샅샅이 읽어서 집주인에게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전달'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자든 이메일이던 그런건 서면으로 남겨두시는게 제일이에요.. 가지고계시면 너무 다행이고 아니라면 이런 집에서 배우시고 다음에는 뭐든 만일을 대비해 꼭 갖고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