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PCA·Prompt Corrective Action)는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키게 된다. 금융기관별로 적기시정조치 대상항목이 다른 점도 특징이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다. BIS비율이 8% 이내인 경우 권고, 6% 이내는 요구, 2% 이내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할부금융사는 BIS가 7%를 넘어야 적기시정조치를피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업계 전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최근 4%에서 5%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늘어났다. 저축은행 소액대출 연체율이 40%에 이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BIS비율 1%의 차이는 엄청나다.
요즘 문제가 커지고 있는 카드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일경우 내려지는데 한번 이러한 조치를 받게 되면 카드채 신규발행과 만기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시장에서 자동 퇴출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최근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유동화(ABS)자산 10%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100%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권은 최근 적기시정조치를 피하기 위해 대손상각과 연체채권 매각, 유상증자를 이용해 연체율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준에 맞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