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해당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1프로의 가산세를 먹는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후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를 먹나요??
만약 그렇다면
후세금계산서 조건은 만족하지만
가산세의조건(해당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을 만족 안시키면 어케되나요??
예를들어 6/15일자 거래에 대하여 6/15일을 작성연월일로 7월 10일 까지 발급한 경우로서 증빙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너무 꼬아놓아서 죄송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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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가산세 적용이 안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 따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식이 되구요..
만약, 7월 11일에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저 괄호내용에 따라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가 좀 의문스럽구요..
그냥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괄호는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아 두시고, 이해하실 때에는 괄호를 빼고 이해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괄호안에 설명된 부분이 동일과세기간을 지났지만 후세금계산서로 인정된 부분은 동일과세기간내에 한것으로 본다는 거 같은디요..따라서 가산세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