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
장애인 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입니다.
이번 장애인활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 질환자의 가족급여를 제한적 허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간 가족급여 제한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장애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 처리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 등록한 이용자가 가족급여 신청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격(지능지수, GAS 척도 등) 1차 확인,
미연계 사유서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활동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미연계 사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음
② (이용자) 가족급여 수급 희망하는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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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