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분야 ]
질의 1.
사업자가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환불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귀 사례와 같이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동일 과세기간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환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3.
귀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환불시 부(-)의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당초부터 신고하지 아니하여 모두 신고제외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분야]
질의1.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에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할 수 없은 경우라면 계약서, 입금증, 해지관련 서류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 분야 ]
질의 1.
사업자가 계약당시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환불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귀 사례와 같이 당초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동일 과세기간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환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 3.
귀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환불시 부(-)의 세금계산서도 받았다면 당초부터 신고하지 아니하여 모두 신고제외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는 것입니다